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지요?

세상 조회수 : 2,085
작성일 : 2020-03-21 00:38:27
안녕하세요~~
4월 만기였던 전세가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데 집주인 분이 표준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네요~
금액이랑 다른 조건은 변함 없이요.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고
양측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늦은 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218.38.xxx.1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안녕하세여.

    얼마전 저도 재계약 했는데,
    수수려 양측 다 안냈어여.

    확정일자는 또 ㅏㄷ는게 좋아여.

  • 2.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자판이 안되는게 많아 오타가 많아여^^;:

  • 3. 전 주인 입장
    '20.3.21 12:48 AM (121.143.xxx.151)

    금액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따로 안받아요
    기존 계약서 특이사항에 전세 연장기간 적고서로 도장 찍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했어요. 수수료도 없구요

  • 4. ^^
    '20.3.21 1:07 AM (218.38.xxx.149)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5. 계약서마다
    '20.3.21 1:12 A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받아놔야합니다

  • 6. 금액
    '20.3.21 1:1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변동없으면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경매넘어가면 확정일자 빠른 순으로 배당받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건 금액변동일때 추가금액만큼 다시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세요.

  • 7. 절대 받으시면
    '20.3.21 3:05 AM (115.140.xxx.66) - 삭제된댓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또 조건이 달라도 저당이 잡혀있을 경우는 확정일자 받지 않는게
    더 나을 수 있어요.

  • 8. 확정일자 다시
    '20.3.21 3:08 AM (115.140.xxx.66)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 9.
    '20.3.21 3:14 AM (175.192.xxx.170)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22222

    전계약서 뒷면에 연장계약내용 적으세요.
    전계약서 앞면에 적은 내용..절대..건들면안되고 정정하고 도장찍어도 안됩니다.
    전계약서 절대 건들지말고 뒷면에 적으세요.

  • 10.
    '20.3.21 4:19 AM (24.18.xxx.198)

    코로너 핑계대고 금액변동 없우면 묵시적 연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세요. 그냥 묵사적우로 연장하는 게 재일 안전해요. 2년안에 이서 안한다고 나가게 되면 복비 내신다고 주인 안심시키구요.

  • 11. ....
    '20.3.21 10:40 AM (175.223.xxx.121)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돼요.
    확정일자로 순위가 생기는건데 다시 받으면 그동안 살았던 기간은 사라지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3729 교회 예배 강행 이유가 헌금 수금 때문인가요? 27 불신자 2020/03/21 3,384
1053728 싸돌아 다니지 맙시다. 3 ㆍㆍ 2020/03/21 1,665
1053727 정부에 "도와달라" 대구시, 2천억 재난·재해.. 14 미친것 2020/03/21 2,782
1053726 마스크안쓰고 다니는사람 종교집회하면 벌금물어야함 3 마스크 집회.. 2020/03/21 686
1053725 민주비례연합. 열린민주당 헷깔리면 1 ㄱㄴ 2020/03/21 1,164
1053724 "한 집당 3분꼴 배송.이러다 또 큰일납니다".. 4 코로나19아.. 2020/03/21 2,399
1053723 31억에 팔렸던 아파트가 22억에..급매 잇따라 49 뉴스 2020/03/21 23,694
1053722 전세계가 2주간 멈춤했으면 좋겠습니다 10 2020/03/21 1,957
1053721 일본놈들 민족성 절실히 깨닫네요. 4 ..... 2020/03/21 1,801
1053720 부동산 'IMF.금융위기' 재현 우려..기민한 대응 필요 8 코러나19아.. 2020/03/21 2,455
1053719 옛날 확장방에 샤시만 교체 7 소피아 2020/03/21 1,436
1053718 리트리버는 사랑입니다 7 로라아슐리 2020/03/21 3,141
1053717 실비김치 드셔보신분. 5 ㅔㅔ 2020/03/21 2,635
1053716 보일러 에어 빼기, 얼마나 빼야 하나요? 3 2020/03/21 1,501
1053715 큰 아들에게 며느리가 생기면 명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9 ㄷㄷ 2020/03/21 5,533
1053714 48세 성욕이없어졌어요ㅜ 25 슬프다 2020/03/21 21,707
1053713 n번방 박사, 검거되었네요. 12 ㅇㅇ 2020/03/21 4,538
1053712 이 시국에 잠시 웃고가요.. 3 ... 2020/03/21 2,093
1053711 먹고 사느라 바빠 어디 투표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6 고마워요 기.. 2020/03/21 1,467
1053710 5살 6살에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나요? 9 도레미 2020/03/21 2,578
1053709 수술하러 입원해 코로나19 감염..영남대병원 환자관리 '허점' 24 뉴스 2020/03/21 4,459
1053708 일본은 확진자가 1천명도 안나왔어요. 20 ㅇㅇ 2020/03/21 5,215
1053707 다른나라 정부들이 한국 원망할듯 24 .... 2020/03/21 8,143
1053706 대구에 왜 자꾸 집단 감염이 생기나 했더니 40 ㅇㅇ 2020/03/21 22,323
1053705 자식 대학 직업 속이는 못난 부모 4 .... 2020/03/21 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