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지요?

세상 조회수 : 2,116
작성일 : 2020-03-21 00:38:27
안녕하세요~~
4월 만기였던 전세가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인데 집주인 분이 표준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네요~
금액이랑 다른 조건은 변함 없이요.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고
양측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늦은 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218.38.xxx.14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안녕하세여.

    얼마전 저도 재계약 했는데,
    수수려 양측 다 안냈어여.

    확정일자는 또 ㅏㄷ는게 좋아여.

  • 2. 핸섬
    '20.3.21 12:45 AM (119.198.xxx.185)

    자판이 안되는게 많아 오타가 많아여^^;:

  • 3. 전 주인 입장
    '20.3.21 12:48 AM (121.143.xxx.151)

    금액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따로 안받아요
    기존 계약서 특이사항에 전세 연장기간 적고서로 도장 찍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했어요. 수수료도 없구요

  • 4. ^^
    '20.3.21 1:07 AM (218.38.xxx.149)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5. 계약서마다
    '20.3.21 1:12 A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

    받아놔야합니다

  • 6. 금액
    '20.3.21 1:1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변동없으면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경매넘어가면 확정일자 빠른 순으로 배당받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건 금액변동일때 추가금액만큼 다시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세요.

  • 7. 절대 받으시면
    '20.3.21 3:05 AM (115.140.xxx.66) - 삭제된댓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또 조건이 달라도 저당이 잡혀있을 경우는 확정일자 받지 않는게
    더 나을 수 있어요.

  • 8. 확정일자 다시
    '20.3.21 3:08 AM (115.140.xxx.66)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 9.
    '20.3.21 3:14 AM (175.192.xxx.170)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혹 지난번 확정일자 다음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순위가 밀려서 확정일자 받는 이유가 없어져요.
    조건이 같으면 다시 받을 이유가 없죠. 22222

    전계약서 뒷면에 연장계약내용 적으세요.
    전계약서 앞면에 적은 내용..절대..건들면안되고 정정하고 도장찍어도 안됩니다.
    전계약서 절대 건들지말고 뒷면에 적으세요.

  • 10.
    '20.3.21 4:19 AM (24.18.xxx.198)

    코로너 핑계대고 금액변동 없우면 묵시적 연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세요. 그냥 묵사적우로 연장하는 게 재일 안전해요. 2년안에 이서 안한다고 나가게 되면 복비 내신다고 주인 안심시키구요.

  • 11. ....
    '20.3.21 10:40 AM (175.223.xxx.121)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돼요.
    확정일자로 순위가 생기는건데 다시 받으면 그동안 살았던 기간은 사라지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889 '준석맘' 김현정이 튄 이후에 달라진 것 ㄹㅇㅋㅋ 13:14:21 41
1691888 주일만 되면 교회 가라 전화 하세요 1 교회 13:12:07 88
1691887 홈플 온라인몰 4만원 구입... 또 사고싶어요ㅠ(1인가구) 2 지금 13:10:28 237
1691886 대전 아이 자취방 시설이 고장이 많아요 2 .. 13:10:05 84
1691885 잘하는게 하나라도 있고 부정선거 타령하던지... 1 탄핵인용 13:08:42 57
1691884 블랙핑크 리사 아카데미 시상식에 섰네요 2 0000 13:07:18 314
1691883 탕수육 군만두 뭐 시킬까요 5 ... 13:04:22 118
1691882 이번주 중간길이 패딩 괜찮은 날씨 맞죠? ㅇㅇ 13:03:24 84
1691881 친척이 쓰던 그릇.스던 플라스틱반찬통.쓰던 쓰레기통 같은걸 자꾸.. 6 친척 13:02:12 389
1691880 샤넬 창피해서 안맨다고 하는데… 9 ㅁㅁㅁ 13:01:01 637
1691879 You are in top 40%. 총100명일 때 최저 40.. 영어 12:59:21 164
1691878 자신감,자존감은 돈에 영향을 받겠죠? 6 .. 12:58:11 250
1691877 작년 이철규 아들 마약사건이 지금 터진 이유 3 ........ 12:52:47 831
1691876 세라믹냄비 어때요? 바꿈 12:49:07 73
1691875 뭘먹고 살지 걱정이네요 60대나이에 ㅠ 9 걱정 ㅠ 12:47:45 1,402
1691874 이런 남자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5 .. 12:45:59 381
1691873 알리오올리오 할때도 새우 내장빼나요? 2 .. 12:43:39 211
1691872 데미무어 오스카 불발이네요 ㅜㅜ 7 ooooo 12:39:40 1,327
1691871 신한은행 입금자 확인 방법 아시나요 1 ㄴㄴㄴ 12:39:05 247
1691870 순대국다대기 뭐뭐넣나요? 1 ㅣㅣ 12:38:55 130
1691869 마흔후반쯤 남편들 어떠세요? 5 .. 12:35:37 711
1691868 젤렌스키 "광물협정 서명할 준비", 트럼프 측.. 5 ... 12:34:29 1,008
1691867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피해자가족은 패스, 판사에게만 반.. 1 같이봅시다 .. 12:33:30 174
1691866 톡쏘고 매운산초가루 추천좀해주세요! 1 산초요 12:33:28 71
1691865 라이딩 . 라이드 . 58 .... 12:21:4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