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액을 생각해 보아요..
일단 이 시국에 예배 강행한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비즈니스이므로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려서 거둔 헌금 1000만원
그로 인한 구상권 청구액 300만원
이라면 이 교회는 예배를 강행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한다' 입니다. 벌금내고도 순이익이 700이니 남는 장사지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액은
예를 들어
확진자 5명 발생
치료비 - 얼마전에 확진자 치료비 명세서 올라왔죠. 완치까지 약 1000만원이던데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건 다른 국민이 낸 건보료이자 세금이니 이건 청구해야죠??) 좋다 깎아서 600만원치고
5명 X 600 만원 = 3000 만원
5명의 확진자와 동선을 공유하는 직장 동료 격리될 테니 대충 1인당 많이 봐줘서 5명이라 치고 이들 2주동안 일 못해서 드는 비용 일당 10만원으로 치고 (많이 깎았죠?)
5 x 5 x 10 x 10 (10일치) = 2500 만원
이들이 만약 식당이나 다른 영업장 출입했으면 봉쇄해야 하니 그 영업손실
3000 2500 알파 (영업장 손실) 은 적어도 청구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저 짓거리를 멈출 수 있죠..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