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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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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의 검찰 송치 뭘 의미하나요

경험없어서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20-03-20 14:27:39

제가 고소인이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몇 번 진술로 경찰서 방문했었고요.

얼마 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1. 경찰조사에서 끝나고 마무리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안이 다뤄볼만해서 검찰에 넘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형사사건은 이렇게 검찰로 송치가 되나요?


2. 피고소인은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


3. 유죄 가능성이 경찰조사 단계보다는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4. 처리기간이 얼마정도 더 걸릴까요? 최종 판결까지...(심플한 사안에 해당)

IP : 221.140.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0 2:35 PM (218.159.xxx.83)

    다른건 모르고..
    1번은.. 경찰조사에서 서로 합의가 안되서 검찰로 송치아닌지요

  • 2. 그게
    '20.3.20 2:53 PM (49.165.xxx.219)

    검찰로가도 서로 합의하라고한다든데요?
    제친구보니 서로합의하기싫어서간건데
    서로 합의하라고한다고
    3년 민사소송했어요

  • 3.
    '20.3.20 3:18 PM (175.196.xxx.91) - 삭제된댓글

    모든 고소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님이 경찰에서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찰로 송치되어 형식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됩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시 의견을 붙입니다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입니다
    님은 그 의견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 4. 아ㅗㅓㅏ
    '20.3.22 2:20 AM (221.140.xxx.230)

    아.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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