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인이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몇 번 진술로 경찰서 방문했었고요.
얼마 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어요.
1. 경찰조사에서 끝나고 마무리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안이 다뤄볼만해서 검찰에 넘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형사사건은 이렇게 검찰로 송치가 되나요?
2. 피고소인은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건가요?
3. 유죄 가능성이 경찰조사 단계보다는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4. 처리기간이 얼마정도 더 걸릴까요? 최종 판결까지...(심플한 사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