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1. 윤석암 SK 스토아(에스케이스토아주식회사) 대표이사
2. SK 스토아 홈쇼핑 방송 관련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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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지]
고발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 신승목)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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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피고발인들은 쇼핑 호스트로서 방송인이자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 대표로서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여 그 신분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사건이 중대한 이유는 4.15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시기에 방송의 중립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홈쇼핑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사안은 피고발인1 윤석암은 과거 2012. 4. TV조선 편성제작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현재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커머스 쇼핑업체 SK 스토아(에스케이스토아주식회사) 홈쇼핑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홈쇼핑 방송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발인2 성명불상의 SK 스토아(에스케이스토아주식회사) 홈쇼핑 방송 관련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기에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특정해 관련 법률에 의거 엄벌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가. 피고발인들이 출연 또는 속한 홈쇼핑방송 SK스토아는 2020. 3. 18. 오후 12시36분부터 20분 간 '깨끗한 나라' 화장지를 판매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나. 이 방송 영상에는 선거운동에서 볼 수 있는 유세차량과 팻말을 든 출연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피고발인2 성명불상의 남성 쇼호스트 및 출연 여성들 8명은 선거 유세원처럼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인 ‘밀레니얼 핑크’와 비슷한 분홍색 자켓을 입고 그 위에 선거띠를 매고 남성 쇼호스트는 선거 후보자처럼 중앙에서, 여성 출연 8명은 각각 4명씩 남성 쇼호스트 후보자의 좌우에 서서 선거유세에서나 볼 수 있는 율동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발인2 성명불상의 남성 쇼호스트는 선거운동 유세차량 위에 올라가 오른손을 주먹 쥐고 어깨 위로 흔들면서 왼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깨끗한 나라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외치거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같이 오른손을 펴서 흔들면서 여기 저기 인사를 하였으며,
라. 피고발인2 성명불상의 여성 출연자는 방송화면 왼쪽에서 화장지 제품 2만5910원이라고 가격이 적힌 팻말에서 숫자 ‘2’만 빨간색으로 강조하면서 흔들었으며,
마. 피고발인2 성명불상의 여성 출연자 8명이 남성 쇼호스트 후보자 좌우에 각각 4명씩 서서 두 손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등 일반적 홈쇼핑 방송의 제품 판매가 아닌, 어느 누가 보더라도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키는 선거유세 형식의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2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방송을 이용하여 탈법방법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위반한 점과 피고발인1은 피고발인2 등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저야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조항을 중대히 위반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3.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은 선거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방송은 지역·계층·종교·성·집단, 이번 사관과 관련해 지지층 즉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방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 대표와 방송에 출연한 실무자와 관계자들로서 4.15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저 버린 채,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때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게 치뤄져야 하며 관련 법률인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4.15 총선을 앞두고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킨 점,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 수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관련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섭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2,400명) 대표 신승목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께서 신고와 제보, 추적, 상세정보 제공 등 역할 분담해 활약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