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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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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업급여받을수 있는절차

궁금 조회수 : 1,869
작성일 : 2020-03-19 17:14:25

1350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를 할수 없어서 여쭤봐요?

2월말에 회사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어요 부장하고 면담시  권고사직으로 쓰라고 하는말도 제

휴대폰에 녹음도 했습니다.

15일이 지났는데도 이직확인서를 조회해봐도 안돼어있고 해서 회사에 전화햇더니 이달 말에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어제 퇴직증명서가 필요해서 또 전화를 해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햇더니 메일이 왔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햇다고 적혀 있어 다시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이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못들었다고  부장하고 통화하라고 하더라구요

해서 부장하고 통화를 햇더니 알아보고 전화주겟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와서 1년이 안됏지만 퇴직금을 줄테니 개인사정

으로 퇴사처리한다고 이야길 하길래 무슨소리냐 면담할때는 실업급여받을수있게 권고사직으로 쓰라고 햇지않느냐

햇더니 회사사정이 어렵고 만약 그렇케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예요

해서 제가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 하면 노동청에 고발하겟다고 일단 말을 했구요

면담시혹시 몰라 제가 부장과 녹음한 자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도 않는 고발을 한다는게 너무 무서운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떤 절차를 발아야 하는지 지금 머리속이 뒤죽

박죽입니다. 고용센타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는 돼지도 않고 지금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하는건지요?

IP : 218.209.xxx.8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19 5:1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으로 해 주기로 한건가요?

    그 두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 2. ..
    '20.3.19 5:18 PM (218.209.xxx.85)

    부장이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쓰라고 했어요

  • 3. 그게 아니라요
    '20.3.19 5:1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나가겠다는 말을 누가 먼저 했나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는데
    부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 안 되는건거 아시잖아요....
    안되는거 해주려다 안 해준건데, 그 약속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했다면 권고사직이니 법대로 해야하고요

  • 4. ..
    '20.3.19 5:21 PM (218.209.xxx.85)

    부장이 먼저 이야기햇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한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요

  • 5. ...
    '20.3.19 5:22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그 얘기를 하면서 님을 지목해서 나가라고 한건가요?

  • 6. ..
    '20.3.19 5:23 PM (218.209.xxx.85)

    네 저한테만 이야기 햇어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 7.
    '20.3.19 5:24 PM (211.227.xxx.207)

    님이 쓴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적은거죠?
    실업급여 이런말 굳이 할거 없이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했는데,
    처리 안해준다고 하시고. 고용센터가서 고발절차 알아봐서 고발하세요.

  • 8. 님 사직서에
    '20.3.19 5:2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쓰신거라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권고사직 아닌데 회사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말 바꾼 사안인줄 알겠어요.

    근데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런 얘기 못들었다는 담당자는 무슨 얘기일까요?

  • 9.
    '20.3.19 5:26 PM (182.211.xxx.69)

    우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하면되요
    그리고 그 요청을 하면서 위의 얘기를 상담해보세요
    녹취같은게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효력이 없는것도 장담은 못하니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사유 변경도 가능하니까 (물론 적절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고객상담 전화로 통화해보세요

  • 10. ....
    '20.3.19 5:28 PM (59.19.xxx.170) - 삭제된댓글

    정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중인 회사이면
    권고사직이나 해고하면 수급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님이 증명할수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절차 거쳐서
    판단할겁니다

  • 11.
    '20.3.19 5:28 PM (182.211.xxx.69)

    그리고 올해 2월부터인가 이직확인이나 퇴사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어요
    실질적 실업급여에 관한것은 아직 고용보험 소속이지만요

  • 12. ..
    '20.3.19 5:32 PM (218.209.xxx.85)

    근데 지금 확인해보면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나 이직확인서에 퇴직처리가 안돼여 있어요. 아직도 그 회사에 재직중으로 되여있어요
    퇴직처리가 안된상황인데도 고용센타에 가면 알아볼수 있나요?

  • 13. 고용
    '20.3.19 6:21 PM (58.233.xxx.69)

    고용센타 지금 코로나19로 난리가 아닐꺼예요
    휴업하는 회사, 휴직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업무처리 문자가 저녁 8시 넘어서도 오더라구요.
    퇴사처리 완료된다음 고용센타 가셔야하구요.
    위에 적으신거처럼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으면 권고사직 처리하면 사업장에 일자리지원금 중단됩니다. 각자 개인사정이 다르겠지만, 저라면 바로 재취업하실꺼면 퇴직금과 해고수당 달라고 하고 빨리 재취업하는 방향을 택하는게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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