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3.19 12:01 PM
(61.75.xxx.155)
전에도 올리시지 않았나요?
그 전남편.... 왜 이리 생각이 없나요?
아이가 이런 재난상황에 조부모앞에서 꽃춤추고 애교 떠는 관상용인줄아나....
2. 저
'20.3.19 12:02 PM
(223.33.xxx.161)
아무데도 안보내고 애들도 나갈 생각안해요 마스크 사러 가는 것조차 안합니다
이건 애 아빠랑 잘 이야기 해봐야할 일인듯. 본가에 한달 보내는건 합의된 내용도 아니지 않나요?
3. ..
'20.3.19 12:02 PM
(125.182.xxx.69)
-
삭제된댓글
어떤 곳도 안 보내요.
한달째 방콕중이에요.
4. ..
'20.3.19 12:03 PM
(125.182.xxx.69)
아무데도 안보내고 애들도 나갈 생각안해요 마스크 사러 가는 것조차 안합니다 222
5. 원글이
'20.3.19 12:03 PM
(211.241.xxx.31)
전 남편이 외국살다 입국했거든요
간만에 한국왔다고 애 봐야 한다고..
6. 원글이
'20.3.19 12:04 PM
(211.241.xxx.31)
애 아빠가 한국에 입국하면 한 달 보내는건 합의 된 내용이에요
합의에 따라서 애 보내라고 하네요..
7. ...
'20.3.19 12:06 PM
(122.40.xxx.84)
그냥 위험하니깐 못보내고 양육비나 더 달라고 하세요...
아이랑 힘내서 잘지내시구요
8. 네
'20.3.19 12:06 PM
(1.232.xxx.176)
집콕이구요
주변아이들도 다 집콕이네요
조심해야죠
9. 원글이
'20.3.19 12:07 PM
(211.241.xxx.31)
양육비는 합의에 따라 안 줘요.
키우기 힘들다고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네요.. ㅎㅎ
합의를 따라야 한다며..
10. .....
'20.3.19 12:09 PM
(112.144.xxx.107)
-
삭제된댓글
양육비도 안 내고 애도 안 키우는 인간이
자식 데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효도하고 생색은 내고 싶은가 보네요.
11. 원글이
'20.3.19 12:11 PM
(203.128.xxx.56)
단호하게 하면 될일을 왜 고민하세요
12. 애
'20.3.19 12:11 PM
(106.101.xxx.14)
안나가요 학원도 안보냅니다
마스크 사러도 안가요
13. 고민사항도 아님
'20.3.19 12:13 PM
(42.61.xxx.255)
양육비는 자기 자식 키우는데 있어 최소한의
관심인데. 그것도 안하면서 애를 데려간다구요?
더구나 이 시기에 외국에서 온 인간한테??
아빠아니라 그 누구라도 안보냅니다.
14. ..
'20.3.19 12:14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그럼 이 시국에 보내시게요??
15. 고민사항도 아님
'20.3.19 12:14 PM
(42.61.xxx.255)
앞으로도 애 보고 싶다면 양육비 내라고 하세요.
16. 원글이
'20.3.19 12:18 PM
(211.241.xxx.31)
말은 단호하게 코로나중엔 안된다고 하긴 했는데
애 안 보내면 또 안 보낸다고 소송하고 지랄떨까봐...
요즘 밤에 잠도 안 와요...
다시는 법원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17. 뭐였더라
'20.3.19 12:20 PM
(211.178.xxx.171)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 했다는 건가요?
받기로 합의 했는데 안 주고 있다는 건가요?
면접권 합의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애 못보내겠다 하는 건 나중에 법원에 가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 아빠가 시가에 데리고 가고, 친척집 갈거라는 (그때 종가집이라 하셨나요?)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걸 저장해놓으세요.
이런 상황에 아이가 위험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항변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카톡 저장되면 아이 아빠에게 코로나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시고
남편도 외국에서 온다니 2주 자가 격리 후에 만나게 할 수 있다고 하세요
18. 뭐였더라
'20.3.19 12:23 PM
(211.178.xxx.171)
-
삭제된댓글
소송해도 어쩔 수 없이 소송 받아야죠.
애 보내면 안 되죠.
19. 뭐였더라
'20.3.19 12:25 PM
(211.178.xxx.171)
소송해도 어쩔 수 없이 소송 받아야죠.
애 보내면 안 되죠.
소송하면 이런 코로나가 도는 시국에 애를 보낼 수 없었다.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애 아빠의 면접권을 뺏아달라고 하세요
면접권 뺏고 안 보여주면 차라리 낫잖아요.
20. ㅇㅇ
'20.3.19 12:28 PM
(110.8.xxx.17)
법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지켜야 할듯해요
애아빠 2주 자가격리후 이상없으면 애 보내셔야 할듯
이쪽에서 합의 내용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저쪽에도 빌미를 줄수 있어요
21. ㅇㅇ
'20.3.19 12:30 PM
(110.12.xxx.167)
지금 강제력만 없지 사실상 이동금지 상황입니다
그걸 개독들이 어기고 모여서
이사태가 끝이 안나고 있지요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아이를 데리고 이곳 저곳에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전세계가 이동금지에 셧다운 상태인데
자기가 온사방에 코로나 퍼트릴수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아이는 엄마가 지키세요 제발
22. 뭐였더라
'20.3.19 12:36 PM
(211.178.xxx.171)
나중에 빌미를 준다는 건 합의된 양육비를 안 준다..는 것 말고 전남편이 님에게 행사할 것이 없잖나요?
양육비도 안 받기로 하고 이혼했다면서요.
애 뺏어가겠다고 소송하면 님도 변론 하면 되죠.
애가 위험한 것보다 법원다니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23. ...
'20.3.19 12:49 PM
(218.159.xxx.83)
이시국에 외국에서 들어온 아빠를 만난다구요?
24. 음
'20.3.19 12:50 PM
(223.39.xxx.99)
-
삭제된댓글
네 초5 중1 한달넘게 집에만있어요
이번주부터 학원 오라는데도 안보냈어요
25. .....
'20.3.19 1:01 PM
(118.235.xxx.24)
남편 일단 3주 자가격리부터 하라고 하세요.
공식 권유는 2주지만
3주까지도 나오던데요.
그리고 조부모님은 사망률이 남편 나이대보다 더 높아요.
남편 3주 자가격리 후 남편 혼자 애보라고 하세요.
지금 시국에 대중교통은 위험할 수 있으니 차가지고 애 데리러 오라고 하시고요.
데려가서는 돌아다니지 말고 집콕 하면서 삼시세끼 차려주라 하세요
그런데 이혼기 합의를 어떻게 했길래 양육비는 못 받고 면접 교섭권은 있다 말인가요?.
저라면 양육비 내야보여준다 하겠네요.
26. 외국에서
'20.3.19 2:17 PM
(106.101.xxx.225)
오는길에 벌써 감염되었을듯
그렇게 전파가되어 님 가정 위협받기전에 이번엔 안된다
확실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