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코로나19 女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중 잦은 외출
내포·예산 지역 목욕탕·마트·약국·치과 등 16일간 수시 이용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528864&sid1=102&mode=LSD
-부인 B씨는 남편과 달리 2일 입국날부터 코로나19로 확진받은 17일까지 총 16일 동안 충남도청 신도시인 내포를 비롯 인근 예산지역에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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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받고 자가격리중에 어기고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저런경우 처벌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