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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꿔준 돈 받는 법

내용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20-03-17 07:20:56
1인 법인에 돈을 꿔줬어요. 
차용증 같은 거 없고, 통장 거래 내역 뿐이에요.
딱히 돌려 받기로 한 날짜도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 준비중인데, 위자료 안 준다고 잡아 떼서, 
저거라도 받으려고 해요.

제가 아는 건 내용증명 보내 협박(?)하는 거 밖에 없는데요..
조금 더 강제적으로 빚을 갚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IP : 221.163.xxx.2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쓴
    '20.3.17 7:22 AM (221.163.xxx.222)

    금액은 1천만원이에요.

  • 2. ...
    '20.3.17 9:15 AM (110.70.xxx.61)

    법인 재산에
    압류들어가야 합니다.
    예를들면
    법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있는 건물보증금에
    압류하세요.
    법무사에가서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챙기시고
    압류신청 하시고
    나중나중 받으시던,
    법인대금 거래처
    결재대금에 압류 신청하시던,
    법무사 상담받으세요.

    거래처에 압류신청하면
    부끄러워
    남편이 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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