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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세대주로 옮기는 방법?

00 조회수 : 2,299
작성일 : 2020-03-16 20:34:10
이혼 하기로 하고 친정집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험이 묶여 있더라고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잊고 있다가 알게되니
그것조차 소름끼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부터 먼저 옮기려고요.
지금 친정집 방 하나 월세 산다고 말 하고 주소 옮기려는데, 
집 주인이 가족이면 제가 별도의 세대주가 될 수 없대요.
원래 이랬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바뀐건가요? ㅜㅜ

세대주가 되야.. 청약에 좀 유리하지 않나요?
그래야 얼른 집도 분양 받고
홀로서기 할 수 있을텐데 답답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IP : 221.163.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대분리
    '20.3.16 8:54 PM (182.212.xxx.60)

    세대분리부터 하셔야 해요
    30세 이하면 좀 복잡한 듯 해요

  • 2. ..
    '20.3.16 9:04 PM (58.238.xxx.19)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는 2세대 인정안해요. 월세계약서 작성하고 뭐하는거 자체를 인정안합니다(아주 예외로 해주기도하지만 가족은 절대 안돼요)
    주택은 2세대 가능하니...
    친척이나 친한 친구중에 주택에 사는 사람있으면 부탁해보세요. 거기에 전입해도 되냐고.. 다만 우편물이 그쪽으로 가는경우가 많기때문에 관리가능한곳이어야합니다

  • 3. ....
    '20.3.16 9:14 PM (221.157.xxx.127)

    세다주가 되려면 따로살아야되요

  • 4. 00
    '20.3.16 11:07 PM (221.163.xxx.222)

    네 아파트에요... ㅠㅠ 아파트는 안 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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