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험이 묶여 있더라고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잊고 있다가 알게되니
그것조차 소름끼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부터 먼저 옮기려고요.
지금 친정집 방 하나 월세 산다고 말 하고 주소 옮기려는데,
집 주인이 가족이면 제가 별도의 세대주가 될 수 없대요.
원래 이랬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바뀐건가요? ㅜㅜ
세대주가 되야.. 청약에 좀 유리하지 않나요?
그래야 얼른 집도 분양 받고
홀로서기 할 수 있을텐데 답답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