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사 할 때 궁금해요

^.^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20-03-16 19:00:54
분양 받은 아파트 전세 놓고 이사 갑니다.

이사 할 때 입주시 받을은 주방 악세사리 (주방 봉 . 컵걸이. 행주걸이.설거지 바구니 등) 놓고 가는건가요?

아님 가져가도 될까요?

옵션 김치냉장고안 김치통은 놓고 가는거 맞지요
통 하나만 사용했거든요

이사가려니 별게 다 걱정이네요
IP : 39.118.xxx.19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16 7:02 PM (49.142.xxx.116)

    내돈 더 주고 옵션으로 한건 가져가고, 원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던것들은 두고가고

  • 2. 전세
    '20.3.16 7:31 PM (1.241.xxx.152)

    자가인데 전세 주고 가는거라면 집주인 마음이지요
    대신 세입자가 집을 쓰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 빌트인된 식세기를 가져간다면 그 안에 장을 짜놓고 간다든지요

  • 3. 주인맘
    '20.3.16 7:40 PM (121.135.xxx.24)

    세입자가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함만 없다면

  • 4. 원글님뜻대로
    '20.3.16 8:36 PM (121.182.xxx.73)

    세입자와 합의되면 되죠.
    단 나중에 전세 나갈때
    확인하셔야 되요.
    있었던 물건 그대로인지를요.
    제대로 항목 정해서 인수인계하고
    이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8359 총선 잘해야겠어요 신천지미통당 박살내려면 6 진짜 2020/03/16 1,035
1048358 스트레이트, 주진우 있었으면 윤석렬 깊이 팠을까요? 36 ㅇㅇ 2020/03/16 3,157
1048357 스트레이트 지금 보고 계시죠? 검사와 장모 20 ... 2020/03/16 2,795
1048356 실비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2 ... 2020/03/16 1,497
1048355 우리 3 국민성 2020/03/16 792
1048354 국산마스크 어디서 구하나요? 2 2020/03/16 2,061
1048353 밥솥으로 구운계란 만든후 보온으로 계속둬도 될까요 계란 2020/03/16 1,691
1048352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참나 2020/03/16 934
1048351 스트레이트 방송 14 미네르바 2020/03/16 2,062
1048350 파업일삼아 9급 신규보다 더 많은 급여 받는 공무직 관련 청원입.. 18 스토리 2020/03/16 3,167
1048349 100만원 코로나지원금 나올까요? 35 0ㅡ0 2020/03/16 5,460
1048348 도와주세요 ㅠㅠ 펀드변경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펀드변경 2020/03/16 1,644
1048347 영국 다 포기했다는거 진짜에요? 84 .. 2020/03/16 23,625
1048346 작은 주방창문의 7 나나 2020/03/16 1,273
1048345 한선교 ㅡ통합당은 토요타 한국당은 렉서스 7 2020/03/16 1,407
1048344 Mbc뉴스 유럽에서 마스크 안쓰는이유가 8 ... 2020/03/16 4,229
1048343 '님들 며칠전에 운세사이트알려주세요 nake 2020/03/16 1,606
1048342 8시55분 MBC 스트레이트 ㅡ 장모님과 검사 사위’ .. 6 본방사수 2020/03/16 1,195
1048341 이번 비례 선거 어떻게 뽑을껀가요? 16 이번 2020/03/16 1,486
1048340 입맛 까다로운 주부님들은 반조리 식품 안사시나요? 13 2020/03/16 4,273
1048339 라이브 봉도사가 직접 나와서 열린민주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 봄비가 2020/03/16 1,487
1048338 윤석열장모 공소시효가 보름남았데요 9 ... 2020/03/16 1,901
1048337 일본 오늘 43명 검사중 33명 확진, 확진율 76.7% 21 4ever 2020/03/16 3,365
1048336 주소 세대주로 옮기는 방법? 4 00 2020/03/16 2,231
1048335 내로남불..이해찬 금지법 13 내로남불 2020/03/16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