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한 40년전 그 당시 기획부동산 작전에 걸려 산 땅예요.
그동안 거의 잊혀져 있었죠.
엄마가 나이가 들어가니 그래도 있는 땅이라고 저한테 증여하실려고 해요.
너무 오랜동안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일단 그 현장에 가봐야 하나요?
법무사 찾아가기 전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
아마 아주 싼 땅이라 공시지가로 계산되서 증여세도 얼마 안나올꺼라 생각되네요.
일단 모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주 싼 땅이라면 지방에 있는 땅일 듯 한데 만약 농지라면 증여도 쉽지 않을 겁니다.
농지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알아보세요.
농지는 아니예요. 그냥 산 같은 쓸모없는 땅인거 같아요.
농지였음 그동안 누구한테라도 밭이라도 빌려줬었을꺼예요.
어떤식으로든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으면 골치아파요.
내가 빌려주지 않아도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어도
그렇게 사용한지 30년이던가(정확하진 않아요) 지나면
점유권이던가.. 뭐 그런게 있어서 소유를 주장할수도 있어요.
안가봐도 됩니다‥그 지역 군청에서 증여신청하시면 되구요
법무사 맏기셔도 되고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안넘으면 증여세 없을거구. 그시대 기획부동산에서 주로 7천 8천 이런식으로 팔았던걸로 기억해요.
법무사에 맡기셔도 되는데 (등기쳐야 하니까)
요새 셀프로 등기 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가면 엄청 친절하게 알려준대요. 취득세 준비하셔서 증여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