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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1 4:59 PM (119.64.xxx.92)
근데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해서 명단을 찾으면 그걸
방역용으로는 쓸 수 없어요 불법임
물론 써도 되기는 하죠
누군가 총대를 메고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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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1 4:59 PM (119.64.xxx.92)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명단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점은 2012년 검찰의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 관련 수사의 사례에 비춰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통합진보당 서버를 압수해 당원 명단을 가져갔는데, 이 당원 명단을 검찰이나 청와대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비판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명단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해명했죠.
물론 비상 상황이니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 가능성을 무릅쓰고 행정당국에 명단을 제공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압수수색을 행정 행위의 강제수단으로 활용하다는 건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주장이 틀림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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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색해서 신천지 명단 획득해도 방역에 못 쓴다는 바보 같은 소리는 뭐죠?
모지리 검찰이 신천지 압색 필사적으로 막는 거 쉴드 쳐 주는 이런 거짓말은?
압색을 한다면 그 목적이 방역을 위한 거고 거짓말로 자기 신천지 확진자인 것 숨긴 것 처벌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압색을 왜 합니까?
살다살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처음 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