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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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의 수표가 생기고 다른분께 입금을 해야하는데.. 은행일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ㅇㅇ
'20.3.12 7:13 PM (49.142.xxx.116)1억 입금해서 5천 현금으로 뺀다. 가족에게 준다..
근데 5천 가지고 무슨 세무조사 나올까요.. 아무리?
그냥 입금했다가 가족에게 이체해도 될거 같은데요.
현금 오천 준다고 증여세 운운 하면 돈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사람들 다들 증여세 내겠네요.2. 일억이
'20.3.12 7:22 PM (175.193.xxx.197) - 삭제된댓글어디서 나온것인지가 중요하죠
상속개념인지, 증여개념인지, 보은? 그런 개념인지..
돈의 성격에 따라 세금관련은 달라집니다.
돈출처의 성격과 그사람의 재산의 규모와 상태도 중요하고요.
단순하나 단순하지 않은게 천만원 이상의 이동입니다.3. 그걸
'20.3.12 7:33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왜 수표로??
5만원권 현금으로 달라하세요. 요새 운없으면 바로 국세청에서 나옵니다 (근데 절대 바로 연락안해요. 돈 주신분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이걸 증여로 간주해서 상속세 계산 들어가요. 진짜 평범한 가족 15년치 계좌기록 까는거 보고 깜놀했네요.)
수표면 빼도박도 못하겠군요.
근데 자녀 10년에 5천 증여되요. 세금 나올 금액은 아닌듯...4. 원글
'20.3.12 7:38 PM (180.70.xxx.137)부모님이 집 파시고 주시는 돈인데 증여세 생각까지는 못했나봐요 ㅠㅠ
10년에 5천 증여라면 괜찮을까요? 아 골치아퍼라
답변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누구도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5. 상속세때
'20.3.12 8:15 PM (125.177.xxx.47)어차피 증여로 추징되어 가산세 물었어요..이번에 이미 없어진 동양증권계좌까지 추적받은 터라..허걱 했습니다
6. 상속세때
'20.3.12 8:16 PM (125.177.xxx.47)몇백 물었어요
7. 그럼
'20.3.12 8:53 PM (118.33.xxx.148) - 삭제된댓글부모님 살아계시고. 증여로 1억 받으시는거죠.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 중.한분만 돌아가신 경우) 10억까지 상속세 안냅니다. 지금 1억 받으신거. 10년 안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에 포함되구요. 이 금액 포함해서 10억 안 넘으면 세금 걱정 마시구요. 지금 부모님 중 한분만 살아계신 상태라면 10억 안넘어도 상속세 내구요.
1억을 딸에게 줬지만 딸 5천. 사위 1천. 손주 역시 증여 할 수 있으니 만약 후에 세금 계산되도 얼마 안나올겁니다. 걍 입금하시고. 이체 하세요. 수표 입금한걸로 이미 빼박이라 이상태에서 계좌 이체 시 편법 동원해도 의미 없구요.
믿는 사람 있다면 제3자에게.입금 후 현금으로 조금씩 찾아서 텀을 두고 재입금 혹은 자동차 가전 같은 거 결제하긴 합니다만...8. 원글
'20.3.12 9:03 PM (180.70.xxx.137)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금관련된 일은 누구도 잘 모르고 상담하기 힘들어 답답했는데 역시 82에 물어보길 잘했네요.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9. 부모님께
'20.3.12 9:04 PM (117.111.xxx.20) - 삭제된댓글수표 드리세요.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시고.
현금으로 빼서 달라고 하면 안되요??
아님 수표를 새통장 만들어서 입금하고. 그통장 체크카드 만들어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카드 님이 쓰세요. 2년 생활비로 쓰면 될듯10. ㅇ ㅇ
'20.3.12 11:0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수표는 입금후 담날이체 가능해요
현금 천만윈이상이면 신고들어간다고 알려는줍니다
삼천만윈부터인가 나중국세청 조사 들어간다는
통지받을수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