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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ㅠㅠ

..... 조회수 : 2,921
작성일 : 2020-03-12 18:49:12
현재 7억 정도 되는 아파트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거주 중입니다
친정엄마 혼자 사시는데 임대 아파트 들어 가고 싶다시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제게 팔고 싶어 하십니다 ㅠㅠ
시세 오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엄마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구입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오천짜리 자가 소유
월소득 150정도 입이다

모녀가 부동산엔 아는 게 없어서 82분들께 여쭙습니다 ㅠㅠ
IP : 49.164.xxx.2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종부세
    '20.3.12 6:5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해당 안되구요. 각각의 재산세 내다가 양도세 때문에 어머님 집부터 파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동안 국민연금 안냈다면 국민연금 내셔야 하구요.
    그집 향후에 상승 될거 아니면 그냥 남한테 파세요.
    5천짜리 노후된 집 사서 전세 놓으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 2. 빙그레
    '20.3.12 7:02 PM (39.118.xxx.198)

    증여해도 증여세 않나옵니다.

  • 3. ......
    '20.3.12 7:04 PM (49.164.xxx.254)

    댓글 감사드려요
    엄마집 매입해도 임대 사업자 등록은 안해도 되는 거지요?
    매입해도 집은 비워둬도 괜찮긴 한대요
    엄마는 호재가 몇 있어서 나중에 오를까봐 남에게 팔기에는 아깝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냥 팔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내 놔도 매수자가 나타 날지도 의문이에요
    엄마는 그냥 엄마 명의의 집 없애고 임대 조건 맞추려는 생각이라서료 —;;

  • 4. 근데
    '20.3.12 7:12 PM (39.125.xxx.203)

    집 없으며ㆍ
    임대 요건 되는건 맞나요?
    저희 엄마 전세 사시는데
    자식들이 공무원이라
    임대 안된다고 했다는데요...

  • 5. 임대아파트
    '20.3.12 7:25 PM (117.111.xxx.223) - 삭제된댓글

    조건은 잘 몰겠어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셔도 되지만 양도세 감안하셔야 해요.
    1가구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가 30인가 40프로인것 같던데요. 그럼 5천에 사서 1억에 판다치면. 차액 5천에 30프로 하면 세금만 천오백 정도 나올텐데요.
    매수대금 확실히 넘어가는거면 증여로 보진 않을거구요.
    성인자녀 10년에 5천은 증여해도 세금 안나옵니다. 증여로 집 넘겨받으시던가요.

  • 6. ....
    '20.3.12 7:36 PM (49.164.xxx.254) - 삭제된댓글

    임대 조건부터 알아봐야겠군요
    이 상황은 증여로 받는 게 더 나은 거군요
    근데 죄송한데 10년에 5천은 세금 안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0년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요 ㅠㅠ 죄송합니다

    증여로 받던 매매로 하던 양도세는 내야 하는 거군요

  • 7. ....
    '20.3.12 7:39 PM (49.164.xxx.254)

    임대 조건부터 알아봐야겠군요
    이 상황은 증여로 받는 게 더 나은 거군요

    증여로 받던 매매로 하던 양도세는 내야 하는 거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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