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력단절로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예비맘입니다.
역시 예측했던 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어제 하루 부랴부랴 임산부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며 많은걸 느꼈습니다.
한달이 지난시점에 임신사실을 알았지만 회사로 바로 알리기 꺼려지더군요. 그래서 이래 저래 한달이란 시간을 또 흘러보냈습니다.
소중한 아기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크게 뇌리를 때리며
회사에서 손해보지않는선에서 근무시간단축이나 육아휴직사실을 알려야했기때문에 사전에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12주이내 2시간 근로시간단축은
정부지원금이 60만원 발생하나 우리사업장은 10명이내의 소규모로 대규모사업장처럼 출퇴근을 관리하지않습니다.
그 정부지원금 받는 서류에 전자식 기계식 출퇴근기록을 내야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예비맘은 자기 사비로 소형 출퇴근기록기를 사서 제출했다고하더군요.
이미 보장받을수있는 근로시간단축기간이 한달이내이고 자비로 사서 출퇴근기록을 하기에 사실 귀찮습니다.
일도하고 집안일도 임신기간준비도 병행하는 와중에
그럼 회사입장에서 굳이 한명의 근로자를 위해서 아무득도 없고 분명지원금이 있다고 했는데 받을수도없는데
제가 신청서를내면 흔쾌히 잘 처리해줄수있을까요?
굳이 꽃 전자식기계식방식이 아니라도 지원금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볼수없나요?
그리고 전제 임신기간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니 12주에서 35주까지는 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합니다.
그런 12주이내 사실 임신사시실 6주에서 9주중 알고
36주이상은 출산휴가기간이랑 겹치는데 이런 선심성 행정은 뭐하려 하나요?
실효성이 있는 12주에서 35주의 근무시간 단축이 합리적인거죠?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라고 바우처금액 60만원지원되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60만원 마지막 애낳을때 쓰는 금액이더군요. 이것도 신청하는데 아주복잡했습니다.
턱없이 모자르기도하고.
또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지금 보건소 문닫아서 갈수도 없고
그혜택이 미미합니다.
이미 병원비 많이 쓰는데 보건소에서 병원비아낄수있다고하는데
이것도 조건이 많이 까다롭고 다 해당되는게 아니더군요.
일단 임산부 배려석 이런건 그다지 와닿지않고요.
뭘 신청할때 간편했으면
그리고 조건이 임산부면 다 동일해야하는데 일하면 소득있어서 신청안되는것도있고
그럼 가정주부로 애키우는거 권장하나요?
일하면서 애키우는거 생각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