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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되어가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요

하늘 조회수 : 4,580
작성일 : 2020-03-10 09:56:40
전세 2년 만기되었구요
중간중간 기분 상한일 있어서 만기되었으니
나가시라고 삼개월 전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올 11월에 집을 사서 들어간다고 11월까지 봐달라기에 그건 안되니 다시 계약을 2년으로 하던지 나가시라고 했거든요.
중간에 무슨 계약을 다시 하자고 뜬금없이 부동산 통해서 연락하지를 않나. 그래서 계약 다시 할거면 직접 연락 달라니 연락도 없어서 황당.

양도양수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서 자기네 회사에서 대출낸 금액을 전세금으로 상환하라는 이상한 내용증명도 보내면서 연락 한통도 없구요.
그래서 만기 되었으니 재계약 아님 나가시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집을 안보여준다고 하네요. 주말에 집 보여주기로 약속 잡아놓고 갑자기
펑하고 안된다고 한다네요. 다음주가 계약 만료일이에요. 집은 아직 안나갔구요. 전세금은 대출을 내서라도 줘야할거 같은데. 이사람들 집 안보여주는것은 괘씸하네요. 어쩌죠??
IP : 175.223.xxx.78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10 10:00 AM (175.207.xxx.116)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고 하네요

  • 2. 나무
    '20.3.10 10:00 AM (125.143.xxx.15)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잘못 없다 알고 있어요. 어르고 달래시는 수밖에요..

  • 3. ...
    '20.3.10 10:03 AM (110.70.xxx.144)

    살기가 좋은 집이니까 세입자가 안나갈려고 집을 안 보여준다고 안보고도 계약할 사람 있나 찾아보세요.

    진짜 안 좋은 집이면 세입자가 빨리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보여줘요

  • 4. ...
    '20.3.10 10:03 AM (110.70.xxx.144)

    좀 싸게 내 놓으시고요

  • 5. 하늘
    '20.3.10 10:04 AM (175.223.xxx.78)

    싸게 내놓았어요. 얼른 세입자 보내고 싶어서요.
    그럼 다음주 만기날 나가지 않는다고 버티면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으로 해야하나요??

  • 6. 다음주가 만기
    '20.3.10 10:10 AM (128.134.xxx.90)

    만기일에 나가라고 내용증명 보내두세요
    만기일에 안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내세요
    돈은 여기저기서 마련해 두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빈 집은 전세가 더 잘 나갑니다

  • 7. 나무
    '20.3.10 10:13 AM (125.143.xxx.15)

    집 안 보여주는 게 그들의 권리면 만기에 집빼주는 건 그들의 의무죠. 어차피 서로 배려햐주는 상황은 아닌거 같으니 집 비우라 하세요.

  • 8. ,,,
    '20.3.10 10:15 AM (112.157.xxx.244)

    양쪽 말을 들어봐야 판단이 설듯한데
    저라면 그냥 11월까지 연장해줄듯요
    살면서 소소하게 베풀면서 살면 내 마음이 편하지만
    남을 곤란에 빠뜨리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안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 9. 하늘
    '20.3.10 10:19 AM (175.223.xxx.78)

    그렇죠. 양쪽말을 들어보시는게
    낫긴하죠. 그런데 전세금도 현재 오천이상 올랐고 양도양수계약서 보내면서 구두로 설명도 없고. 연락도 없고 저희가 배려할 상황은 아닌거 같아서요. 전세금 오른거 얘기하니 오른대로 계약서 쓰고 오른금액 오천에
    해당하는 이자만 주겠다네요. 진짜 저희를 바보로 본건지 이런 계약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황당해서요.

  • 10. ...
    '20.3.10 10:28 AM (103.213.xxx.60)

    집 보여줄 의무는 없고요.
    돈 마련해서 제날짜에 내보내세요.
    오늘 당장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만기일에 나가라고.
    안나가면 하루 얼마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요.

  • 11. ....
    '20.3.10 10:29 AM (1.237.xxx.189)

    님은 내보내고 싶은거 같은데 이자라도 제시한거보니 그래도 막무가내는 아닌거 같네요
    저람 단기 월세로 받겠어요
    님이 피곤했던만큼 보상차원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 달에 30 받고 아무것도 수리 요구하는거 없이 전세살듯이 본인들이 해결하는 조건이요

  • 12. 걱정돼 한마디
    '20.3.10 10:32 AM (121.128.xxx.15)

    원글에서 양도양수도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세입자가 다행히도 만기일에 집을 빼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무턱대고 반환을 하였다가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받은 사람에게 다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 13.
    '20.3.10 10:37 AM (211.246.xxx.233)

    11월까지 살게하고 전세 올리려먄 금액은 반전세식으로 받으세요. 맘에 안드는 세입자지만 11월엔 꼭 나갈거 아녀요. 계약서 쓰시고 20ㅡ30만 받으세요

  • 14. 이미
    '20.3.10 10:57 AM (223.62.xxx.225)

    감정 상할대로 다 상했는데 어쩌나요
    11월에 들어간다는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재계약했으면 좋았을걸요 ㅠ 지금이라도 부동산이든 누구든 중개해줄 사람있다면 그때까지 오른 5천만원에 대한 월세 받기로 하고 계약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긴 해요 ㅠㅠ 이거 법적으로 가도 3~6개월은 걸리는거 아닌가요

  • 15. ...
    '20.3.10 11:26 AM (211.253.xxx.30)

    싸게 내 놓으면 집 안봐도 꼭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요...그냥 포기하심이 나을듯요

  • 16. ㅡㅡ
    '20.3.10 11:36 AM (116.37.xxx.94)

    월세받으라는분도 있는데
    그냥 내보내고
    집철저히 검사하고 보증긍 반환하는게 낫겠어요

  • 17. 세입자가
    '20.3.10 11:56 AM (218.149.xxx.115)

    안보여 주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방법이 없어요.

    저도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교통이나 위치가 좋은 곳이어서 부동산에서 같은 아파트 구조가 같은 빈집을 대신 보여 주고 계약을 성사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만기를 한달쯤 앞두고 사정이 생겼다면서 열흘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대요(새로 이사 오시는분이 만기일 열흘후에 이사를 오는 상황). 집도 안보여주고 날짜조정도 안해준 주제에 자기네 사정은 봐달라는게 기가막혀 집 올 수리 할거라고 만기일에 짐 빼시라고 했어요.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르니 서로 좋게좋게 하는건데 젊은새댁이 법 들먹이며 집 안보여 줄때는 자신이 아쉬운 소리 하게 될줄 몰랐던거죠.

  • 18. ㅇㅇ
    '20.3.10 12:04 PM (182.227.xxx.54)

    218.149님 사연 사이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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