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중예요.. 처음으로 내집 갖게되어 꿈에 부풀어 있네요ㅎ
어제 가구단지에 사러간건아니고 구경이나 하려고 남편이랑 방문했어요.. 코로나때문인지 행사중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하더라구요
브랜드 아는 매장 몇군데 둘러보고 이태리 수입브랜드 매장에 구경갔다가 뭣에 홀렸는지 덜컥 식탁을 계약했네요 내일까지 행사라 할인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의자도 한개 덤으로 준다고해서 홀랑 현금결제해버렸네요.. 6인용으로 샀더니 이사갈집에 아무래도 큰것같기도 하고 잘알아보지도 않고 산것같아 밤새 찜찜해서 잠도 못자고 고민하다가 취소하려고 오늘 갔는데.. 죄송하다 집크기에 비해 너무 큰것같다 사정얘기했죠.. 근데 판매할때는 그렇게 친절하더니 표정이 확변해서는 조폭같이 생긴 사장까지 와서는 단숨변심이냐며ㅠ 남편이랑 큰소리 오고간후 10프로 제외하고 입금해준다고하네요ㅠ 주문제작가구도 아니고 배송날짜도 3주나 남았는데 20만원이나 위약금으로 날려야하나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에효 제 잘못이긴한데요..10프로면 너무 한거 아닌가해서요ㅠ 이제 가구단지는 무서워 못갈것같아요.. 소비자보호원 찾아보니 강제성이 없다고해서요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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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지에서 가구샀는데.. 도움 부탁드려요ㅠ
맨드라미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20-03-08 21:48:52
IP : 211.179.xxx.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3.8 9:49 PM (49.166.xxx.56)에효 그래도 그정도에서 마무리된게 다행이에요
2. 11
'20.3.8 9:50 PM (115.143.xxx.233) - 삭제된댓글그래서 그런 곳에서 안사요ㅠㅠ
그정도만 손해보고 잊으시는게 낫다 싶네요3. ㅇㅇ
'20.3.8 9:50 PM (175.207.xxx.116)분쟁해결기준으로는
5퍼센트가 위약금입니다
배달 3일전 취소 5프로
1일전 취소 10프로.4. 그래도
'20.3.8 9:51 PM (211.112.xxx.251)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세요.
5. ㅇㅇ
'20.3.8 9:52 PM (175.207.xxx.116)대기업, 큰사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잘 지키는데
안 지키는 업종들이 좀 있어요
국내 유명 브랜드 정식 대리점 아닌 가구 업종이 대표적.6. ‥
'20.3.8 9:53 PM (125.178.xxx.237) - 삭제된댓글그래서 가구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계약해야해요
취소하기도 너무 힘들고 무섭고
저도 그런적있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게 죕니다7. ㅇㅇ
'20.3.8 9:54 PM (175.207.xxx.116)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으로
바뀐지 오래 됐어요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고 등등등8. 그래서
'20.3.8 10:04 PM (61.102.xxx.167)가구단지 이용 안합니다.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9. 백화점
'20.3.8 10:16 PM (125.177.xxx.47)저도 그런 경험 후 무조건 백화점 이용하게 되더군요.
10. 맨드라미
'20.3.10 2:07 AM (36.39.xxx.131)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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