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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공제가능한가요?

양도세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20-03-07 11:47:27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집 매매시 인테리어비용 공제가능한가요?
없는 돈에 진짜 오래된 주택 수리를 하고 입주하러고 합니다.
집은 거의 반으로 줄여지는 상황이고 추후 양도세 발생시 공제가 가능하면 이삼백 비용 증가하더라도 좋은거로 하고 싶어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도 십년후에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IP : 223.62.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마
    '20.3.7 11:48 AM (211.222.xxx.240)

    샤시같은것만 가능한것으로 알아요~
    일반 인테리어는 공제되지 않구요~

  • 2. 마마
    '20.3.7 11:52 AM (211.222.xxx.240)

    공제가는 공사항목 :     베란다 , 발코니.테라스  등 설치.    거 실 등 방 확장 ,   보일러 등

    설치나 교체,비상계단  설치   등



    -2)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는 공사항목


    벽면.바닥면 등의 수선유지 즉 도배,장판, 화장실의 벽면 및 타일,변기,세면대 등 교체 및

    화장실의 전면 개보수, 건물 내외부 도색 ,  조명기구 교체, 싱크대 설치나 주방의 전면적교체(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관련 항목 중 대부분이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는 일반적인

    주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선유지 활동의 지출이다. 



    3. 공제받는 요령 






    -1) 인테리어 공사 시작전  각 공사항목이 명확히 세분하여 기재된

    견적서 와 공사계약서를 받는다  



    -2) 공사대금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해당 공사계약자앞으로

    송금한다. 



    -3) 공사계약서의 금액과 동일한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계산서)  현금영수 증

    또는 신용카드 (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의 2에 의한 정규증빙) 을 받는다.


    특히 2016년도 부터는 자본적 지출액 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  위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여 양도세 신고시 관련증빙으로 첨부하여야 세무당국으로

    부터의 공제여부를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없어진다.

  • 3. 나마야
    '20.3.7 1:56 PM (121.162.xxx.240)

    저도 이거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마님 중요한 정보네요
    메모 했어요~~

  • 4. ::
    '20.3.7 10:13 PM (218.238.xxx.47)

    인테리어 공제가능한 도움받아요.

  • 5. ...
    '21.2.26 5:11 PM (110.12.xxx.142)

    인테리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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