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테리어비 공제가능한가요?

양도세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20-03-07 11:47:27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집 매매시 인테리어비용 공제가능한가요?
없는 돈에 진짜 오래된 주택 수리를 하고 입주하러고 합니다.
집은 거의 반으로 줄여지는 상황이고 추후 양도세 발생시 공제가 가능하면 이삼백 비용 증가하더라도 좋은거로 하고 싶어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도 십년후에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IP : 223.62.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마
    '20.3.7 11:48 AM (211.222.xxx.240)

    샤시같은것만 가능한것으로 알아요~
    일반 인테리어는 공제되지 않구요~

  • 2. 마마
    '20.3.7 11:52 AM (211.222.xxx.240)

    공제가는 공사항목 :     베란다 , 발코니.테라스  등 설치.    거 실 등 방 확장 ,   보일러 등

    설치나 교체,비상계단  설치   등



    -2)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는 공사항목


    벽면.바닥면 등의 수선유지 즉 도배,장판, 화장실의 벽면 및 타일,변기,세면대 등 교체 및

    화장실의 전면 개보수, 건물 내외부 도색 ,  조명기구 교체, 싱크대 설치나 주방의 전면적교체(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관련 항목 중 대부분이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는 일반적인

    주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선유지 활동의 지출이다. 



    3. 공제받는 요령 






    -1) 인테리어 공사 시작전  각 공사항목이 명확히 세분하여 기재된

    견적서 와 공사계약서를 받는다  



    -2) 공사대금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해당 공사계약자앞으로

    송금한다. 



    -3) 공사계약서의 금액과 동일한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계산서)  현금영수 증

    또는 신용카드 (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의 2에 의한 정규증빙) 을 받는다.


    특히 2016년도 부터는 자본적 지출액 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  위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여 양도세 신고시 관련증빙으로 첨부하여야 세무당국으로

    부터의 공제여부를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없어진다.

  • 3. 나마야
    '20.3.7 1:56 PM (121.162.xxx.240)

    저도 이거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마님 중요한 정보네요
    메모 했어요~~

  • 4. ::
    '20.3.7 10:13 PM (218.238.xxx.47)

    인테리어 공제가능한 도움받아요.

  • 5. ...
    '21.2.26 5:11 PM (110.12.xxx.142)

    인테리어 공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1207 해외 체류 이혼 2 이혼 2020/05/06 2,135
1071206 대치동 이사 고민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00 2020/05/06 2,768
1071205 82님들 가볍게 읽을만한 책 추천해주세요 10 시간 2020/05/06 1,367
1071204 전기밥솥 추천부탁드려요. 1 2020/05/06 780
1071203 스타우브 선택 관련 6 질문 2020/05/06 1,613
1071202 사업장 위치와 사업자등록 지역이 다를수 있나요? 2 반찬집 2020/05/06 604
1071201 1년 새 10키로가 쪘네요. 10 10키로 2020/05/06 3,322
1071200 참외에 붙은 스티커 진짜 싫지 않나요ㅜㅜ 16 ., . 2020/05/06 4,895
1071199 포스트 코비드 19... 1 .. 2020/05/06 1,331
1071198 이런대화습관을가진 사람의 성격 18 궁금 2020/05/06 4,856
1071197 전해철,뉴스공장 출연, 1인1입법 당에서 지원하겠다 27 ㅇㅇ 2020/05/06 1,266
1071196 배가 엄청불러 답답할때 국물을 먹으면 1 배불 2020/05/06 908
1071195 지금 유튜브에서 슈가가 그림을 그리네요 18 방탄팬만 2020/05/06 3,975
1071194 엣지티비로 부모님 전상서 보는데 6 어거스트 2020/05/06 1,167
1071193 경남분들! 설치국이 뭔가요? 13 경기도민 2020/05/06 2,165
1071192 어제 제 눈에 들어온 두사람의 손... 2 문득 2020/05/06 1,818
1071191 우리 남편.. 사소한 단점이라 해야 할지.. 8 너무 힘들어.. 2020/05/06 1,949
1071190 후기입니다.(남친과 헤어진 딸) 25 .. 2020/05/06 7,906
1071189 상표등록문의 1 라넌큘러스 2020/05/06 407
1071188 제가 10년 젊어진 비결 6 .. 2020/05/06 6,517
1071187 아반떼와 xm3 중 고민이예요. 15 차선택 2020/05/06 2,381
1071186 실비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6 ㅇㅇ 2020/05/06 858
1071185 서울이나 근교에서 때죽나무꽃 많이 볼 수 있는 곳 추천해 주세요.. 6 때죽나무 2020/05/06 824
1071184 대구 최신 현수막 8 ... 2020/05/06 2,429
1071183 보통 66 정도 입으면 100 이 맞나요? 9 사이즈 2020/05/06 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