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특혜 의혹 등 SOK 검사 결과…문체부 "부적정"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서 지적된 후
문체부, 국고보조금 등 검사 나서
선수 이사 선임 절차 등 '미준수' 확인
문체부는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국정감사 의혹에 대해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선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사 중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전문가, 스포츠전문가 중 1명과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SOK정관 제28조 3항에 대해서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사 중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전문가, 스포츠전문가 중 1명과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SOK정관 제28조 3항에 대해서
“선수 출신 이사를 둬야 한다는 뜻이지 당연직 이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문체부는 2014년 4년 임기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심사 과정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문체부는 2014년 4년 임기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심사 과정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문책까지 받는다는데 나경원은 그냥 두는 건 아니죠?)
(****담당자는 문책까지 받는다는데 나경원은 그냥 두는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