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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공포…취약계층 마스크 500만장 지원도 의결

ㅇㅇ 조회수 : 610
작성일 : 2020-03-05 16:02:29
기사입력2020.03.03. 오후 5:47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7358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63 제안자: 위원장
02-26 02-26 수정가결 공포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21조제4항).
마.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34조의2).
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사.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 안 제77조제3호 신설).
아.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2항, 안 제79조의3 등).
자.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차.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안 제60조제1항 등).
카.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2).


코로나 대응3법 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일자 2020. 3. 4. | 공포번호 17067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24634/detailRP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일자 2020. 3. 4. | 공포번호 17068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24635/detailRP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일자 2020. 3. 4. | 공포번호 17069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024636/detailRP

IP : 68.183.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3.5 4:04 PM (68.183.xxx.1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 중 처리의안

    2024549 유의동의원 등 10인
    01-28 02-26 대안반영폐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의 국내 유입으로 현재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수십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일부 확진환자는 며칠간 도심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감염자가 발생함 우려가 짙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했음.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처목 신설).

    2024555 원유철의원 등 12인
    01-29 02-26 대안반영폐기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는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50조제3항 신설).

    2024582 기동민의원 등 18인
    02-06 02-26 대안반영폐기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함.
    과거 사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그러나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활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종감염병에 대응하여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제40조의3 및 제42조 등).

    2024584 허윤정의원 등 12인
    02-06 02-26 대안반영폐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중국 입국자 및 접촉자 관련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접수·문진·처방 및 조제 단계별로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접수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미실시, ITS 미설치 및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음.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2024592 김승희의원 등 11인
    02-07 02-26 대안반영폐기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2024597 정병국의원 등 10인
    02-10 02-26 대안반영폐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의 국내 유입으로 현재 확진환자 27명, 조사대상 유증상의심자도 수백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2020년 2월 10일 기준). 특히, 일부 확진환자는 며칠간 도심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감염자가 발생함 우려가 짙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했음.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처목 신설 등).

  • 2. ㅇㅇㅇ
    '20.3.5 4:08 PM (203.251.xxx.119)

    대만은 확진자가 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하면
    벌금 4천만원 문답니다
    우리도 확진자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좀 물었으면

  • 3. ㅇㅇ
    '20.3.5 4:20 PM (68.183.xxx.193)

    (중앙일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지만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720352

    (동아사이언스)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오는 6월 4일로 되어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4612
    ----------------
    조항마다 차이가 있는 듯한데 자가격리 조치 위반은 '공포 후 1개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 4. 취약계층
    '20.3.5 4:36 PM (223.38.xxx.29)

    마스크 예산 삭감은

    자한당이 했던거죠.

    모두에게 쉽게 보급 될 수 있었는데

    돌아돌아 시간이 걸리고 마스크 때문에 난리도 나고..

    으이구

  • 5. ㅇㅇ
    '20.3.5 5:04 PM (68.183.xxx.193)

    새보수 "취약층 마스크 부족, 4 1 협의체 책임"
    입력2020.02.04 17:23

    밀실협의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114억 삭감
    "4 1, 공수처법에 미쳐 국민생명권 엿바꿔 먹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2002049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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