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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특혜법’ 법사위 계류…시민단체 “폐기해야
與 박주민 비판에 추후 논의키로17일까지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퇴직금 많은 대형교회 목사 혜택총선 앞두고 종교인 과세 역주행.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특혜 논란이 제기된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인을 위한 세금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종교인 과세를 역주행하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조세 형평성을 주요 가치로 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게 특정인에게 조세 이익을 준다. 특정인이 (목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 더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이 작년 2월 발의된 지 13개월 만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