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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이 안나가는 경우

전세입자 조회수 : 5,421
작성일 : 2020-03-05 00:49:00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려요.
전세 만기 1년 전 집주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집을 매매할 예정이니 집 잘 보여주라고..
그 이후 부동산에서 1번 연락이 왔고 시간이 맞지 않아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부동산에서 연락 없었고 따로 연락받은 것도 없었어요.
집주인의 연락도 따로 없었고 저희는 당연히 전세 만기가 되면 이사할 예정으로 옮길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만기 한달 전 이사 나갈 적당한 집이 있길래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집이 나가야 계약을 하는게 순서다.. 사는 집이 먼저 나가면 자기가 계약금 10프로를 주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살 집을 계약하는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구요.
그러면서 만기가 지나더라도 집이 나갈때까지 계속 살게 해주겠다고..ㅎㅎ
무조건 집이 나가는게 먼저라는 말만..
그때는 어차피 만기도 조금 남았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로 구닥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집주인은 부동산 1곳에다가만 집을 내 놓은 상태였구요.
그러곤 만기가 지났고 그 이후로 제가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고 조금씩 집을 보러 왔어요.
그러다 급했는지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 놓고 보니 연락이 많이 오더라구요. 집 보러 오는 것도 넘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맞으면 다 보여줬어요. 강원도 여행갔다 올라오는 일요일 저녁에도 도착 시간 맞춰서 오라고 해서 보여줬구요.
그런데도 집이 안나가니 저희 보고 집 비밀번호를 부동산에 가르쳐주라는거에요.
그랴서 그건 안된다 했더니 그러면 언제까지 집이 나가지 않으면 집을 안보여줘서 집이 매매가 안된거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데요..ㅠ
이런 경우가 말이 되나요?
집을 보여주라고 하면 시도때도없이 밤낮으로 보여주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해야 하나요?
IP : 220.72.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5 12:52 AM (222.237.xxx.149)

    누가누구한테 손해배상하라는건지..
    한달 이전에 말한게 맞으면
    세입자가 만기 때 나가도 할말 없어요.
    한달 안남은 상태면 자동 계약연장 이고요.

  • 2. ..
    '20.3.5 12:55 AM (222.237.xxx.149)

    보통은 집 먼저 나가고 이사갈 집 계약하는 순서로 하지만
    세입자와 조율이 안되면 만기 때 빼줘야 하고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기도 하죠.
    적반하장이네요.

  • 3. ..
    '20.3.5 12:56 AM (222.237.xxx.149)

    계약 기간은 왜 있는건지..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 4. 제비꽃
    '20.3.5 12:58 AM (49.172.xxx.206)

    전세권설정 하셨으면 경매 넣으시고,
    그건 야박하고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가 언제고, 계약 연장할 의사 없음을 언제 밝혔고,
    언제부터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집을 보여줬고 등등..
    비번 알려주시는건 안되요.
    손해배상 청구를 집주인이 한다는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 5. 계약
    '20.3.5 1:03 A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

    만기시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증거가 있으면
    법무사 상담하세요.
    임대인에게 법무사비용 소송 비용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싱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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