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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모님 관련..

.. 조회수 : 2,726
작성일 : 2020-03-03 18:45:0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기초수급자세요.
아버지께서 뇌경색 및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마비가 오셔서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병원신세를 지고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 하시느라고 경제 활동을 못하시고 몇년째 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저는 결혼 후에 지병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다가 최근에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보려고 알아보던중 한군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을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생겨서 
부모님이 기초수급자가 박탈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매달 병원비가 200~250정도 드는데 얼마정도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고 나머지는 저희 남편이 보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하면 이게 다 제 부담으로 오게 되는거죠.
병원비가 200단위 넘게 나가니까 박탈되어도 문제긴 합니다.
제 월급에서 아버지 병원비 매달 200만원씩 부쳐드리고나면
남는 돈이 150정도 될거 같긴 한데 2년동안 계속 부쳐드려야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합병증에 대한 약값, 병원비가 추가로 매달 몇십만원씩 
드는 상태라 의료급여를 포기하면서까지  
일을 해야할지 고민되네요
그냥 일을 포기하고 가벼운 알바 자리를 구해봐야 할까요?
일이 막 너무너무 하고 싶다기보단 능력을 썩히는 것이 아깝고
저희 대출 이자때문에 돈이 아쉽긴 해요.
고민되네요..

IP : 183.100.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3 6:50 PM (59.15.xxx.152)

    잘 알아보세요.
    요즘은 자녀들 소득과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 2. Mm
    '20.3.3 6:58 PM (14.54.xxx.92) - 삭제된댓글

    미혼자녀고 같이 산다면 영향 받겠지만 결혼도 하시고 따로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껄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사는게 정확할거에요.
    너무 염려 마시고 상담해 보셔요.

  • 3. 기혼
    '20.3.3 7:35 PM (183.100.xxx.59)

    기혼도 사위와 월급을 합쳐서 700만원이 넘으면 박탈된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을 해서 도와드리면 좋긴 하지만 아직 저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매달 250만원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염려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 4. 박탈
    '20.3.3 7:42 PM (116.121.xxx.78)

    되는거 맞아요.
    제 아는 언니도 오빠 둘 변변한 직장없어 소득 잡히지않는데 홀친정엄마 혜책못받아요. 언니신랑이 사업체가 있어..언니가 요양병원 병원비 고스란히 부담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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