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살 때 미리 알아봐야 할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1. 부동산
'20.3.3 2:12 PM (211.219.xxx.81)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부가세는 별도로 내야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2. 티비소리
'20.3.3 2:13 PM (211.114.xxx.126)저도 집을 여러번 사봤지만
부동산 끼고 하니 부동산 믿고 샀어요
등기부등본 확인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3. 누수
'20.3.3 2:17 PM (211.219.xxx.81)중요해요
동짓날 햇볕이 몇시간 드는지4. 주위에
'20.3.3 2:20 PM (1.230.xxx.106)부동산 잘 알고 나이도 좀 있고 외모도 쎄보이는 지인 없으세요?
잘 모르고 어리바리 순해 보이면 비싸게 집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몇번 봤어요 울 아파트 단지에 같은 동 같은 층 인테리어 조건 똑같은 집인데
한달 사이에 세상 착하게 생긴 신혼부부 둘이 보러다닌 집은 2,3 천 비싸게 주고 샀더라구요5. ..
'20.3.3 2:28 PM (39.115.xxx.241)답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부동산 수수료는 미리 물어보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누수는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ㅠ
어르신이 인상은 좀 쎄신데 부동산을 잘 모르세요.. 마땅히 상의할 사람도 없고 ㅠ6. ......
'20.3.3 2:41 PM (223.38.xxx.61)부동산하고 통화할때 전부 녹음하시고요. 매매과정에서도 항상 녹음기 켜고 계시라 하세요.
허름한 변두리 빌라면 산후에 골치아플일이 많아요. 책임소재 잘 밝혀야 합니다.7. 아마
'20.3.3 2:43 PM (218.233.xxx.193)자료를 갖고 있는
부동산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본인 소유 맞는지 확인하심
될거예요.
가격이 걱정되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돼요8. 마루바닥
'20.3.3 2:43 PM (182.225.xxx.16)부엌 싱크대 밑이나 욕실 입구 마룻바닥 보셔서 누수로 인한 색 변화 있는지 보시구요.
9. ㅇㅇ
'20.3.3 3:02 PM (222.97.xxx.125)가계약금 건네기 전에 날씨 화창한 날 오후에 집에 들러 벽지 상태를 확인하고 (누수가 된다면 벽지가 얼룩이 져 있거든요) 화장실 세면대, 변기등을 체크하고 부엌 싱크대 등 체크 합니다
즉 기본적인 집 상태등을 확인하는거죠
이사를 한 후 내가 도배를 할 지..싱크대를 교체할지 등등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매매를 해야 겠다 싶음 대출이 끼어 있는 상태라면 등기부 등본 확인 합니다
가계약금 먼저 입금한 후 중도금 일자는 보통 생략하는 추세라 잔금지불 일자만 이사 날자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심 되구요
잔금 치르는 날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 다시 한 번 떼 달라고 부동산 소장한테 말씀하시고..
잔금 치르고 키 받으심 됩니다10. 집을사면
'20.3.3 3:16 PM (203.128.xxx.56)기본적으로 벽지 싱크대 변기는 바꾸니까 그건 그거고요
빌라 경우 반지층이나 1층은 비추고요
잔금치르기직전 등기부확인하고 잔금 치루심돼요
직접 살던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한
소소한것까지 알아내긴 어렵고 누수관련 하자는
등기부넘겨도 6개월내에는 전주인이 보수해주는거라니
부동산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세요11. ..
'20.3.3 3:30 PM (39.115.xxx.241)답변 주신 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등기부등본 꼭꼭 체크하시고 집 상태 가능한만큼 꼼꼼히 살펴보시라 할게요.
아마 상태 어지간하면 다 안바꾸고 그냥 지내실 분이라;;
정말 감사드려요. 질문 받고 아는 게 없어서 막막했거든요.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ㅠㅠ12. ...
'20.3.3 3:58 PM (121.144.xxx.34)저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시고요.
중개소 안 끼고 하실 건가요? 수수료 주더라도 중개인이 있는게 돈 깎을 때나 나중에 하자 관련 얘기하실 때도 훨씬 나으실 텐데요. 물론 집주인 잘 아는 데 말고 원글님 편에서 얘기해 줄 중개인이요.
계약하실 때 명의상 집주인 본인인지 신분증 확인하시고요. 정 안 된다면 위임장 확인하시고요, 대신 계약 마무리 되고 등기 칠 때는 꼭 집주인이 와야 한다네요.
윗분들 말씀처럼 집 사고 6개월 내에 발생한 하자는 집 판 사람이 수리해주게 되어 있대요. 단 집 살 때 몰랐던 하자일 경우에요. 불안하시면 계약서에 그 조항 넣으시고요.
집 안 수리야 돈 좀 들이면 되는 거지만, 빌라라 하시니 주차 문제, 빌라 안팎 소음 문제, 쓰레기 버리는 문제, 겨울철 햇빛 드는 시간, 이웃집과의 거리나 사생활 침해 정도 등등도 한 번 관찰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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