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3일간 업무마비.. 서류 발급 직원은 2주 자가격리
14번 확진자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했던 경주시성건동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는 2일 오후부터 임시폐쇄하면서 4일까지 업무가 마비됐다.
경주시 산하 23개 읍면동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임시폐쇄한 것은 코로나19 발병이후 처음이다.
경주시는 2일 양성판정을 받은 14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법위반으로 고발을 할 방침이다.
2월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14번 확진자는 2월22일 밤 10시, 대구에서 경주로 이동한뒤 성건동 자택에 들어갔다가 23일 새벽 3시23분 GS25 경주 중앙점(동성로 37)을 방문했다.
이때까지는 자가격리 조치 전이었다.
자가격리는 대구북구보건소에 의해 2월24일 오후6시부터 시작됐으며, 발열 확인 등 1일 2회 전화확인 등 관리업무는 2월27일 경주시로 이관됐다.
그러나 14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4일째인 2월28일 오후 3시10분 한창스튜디오, 오후 3시22분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30분 경북대구낙농농협 성건지점(금성로 292)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도보로 귀가했다.
2일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이들 기관및 시설들은 방역후 4일까지 폐쇄조치됐다.
접촉자 7명도 자가격리 조치됐다.
특히 공공기관인 경주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는 2일 오후 3시경 방역이 실시되면서 4일까지 폐쇄돼 기본적인 민원업무조차 볼수 없게 됐다. 완전 마비된 것이다.
서류를 발급받은 14번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담당직원 1명은 2주간 자가격리, 그 직원과 신분증등을 건네 받은 밀접접촉자 3명 등 총 4명은 검체를 의뢰했다.
김석호 동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전원, 사회복무요원 등 20여명은 48시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주낙영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보건소에서 하루에 두 번씩 확인전화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을 마비시킨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외부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최대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1년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종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이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