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외벌이 근로소득이 연소득 2,100만원이구요
알바로 3.3%공제 하는소득 있구요 알바는 근로소득아닌가요??
재산이 공시지가말고 시세로 해야 하나요??
시세 3억 아파트에 대출 1억 있어요
알바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인가요??
재산이 부채 공제하지 안고 시세 3억으로 잡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못받을까요?
궁금이 조회수 : 2,499
작성일 : 2020-03-02 22:33:01
IP : 124.146.xxx.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뻐
'20.3.2 10:34 PM (210.179.xxx.63)홈택스 가시면 나올텐데요
2. ..
'20.3.2 10:55 PM (211.251.xxx.112) - 삭제된댓글3.3%는 사업소득이에요
3. ....
'20.3.2 11:42 PM (118.176.xxx.140)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면
사업은 근로가 아니라는건가요? ㅋㅋㅋ
당연히 소득에 합산해야죠4. 집
'20.3.3 12:34 AM (175.223.xxx.109)때문에 안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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