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작지만 ,취직이 힘든지라 그냥 다니려고 했지요.
물론, 면접시 특별한 말도 없었고..
월급을 받았는데 13개월로 나누어서 최저임금도 안되네요
알고봤더니 퇴직금용까지 넣었네요.
이러면 법에 저촉되는것 아닌가요?
연봉이 작지만 ,취직이 힘든지라 그냥 다니려고 했지요.
물론, 면접시 특별한 말도 없었고..
월급을 받았는데 13개월로 나누어서 최저임금도 안되네요
알고봤더니 퇴직금용까지 넣었네요.
이러면 법에 저촉되는것 아닌가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럴 경우 대개 채용공고나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더라구요. 아니면 구두로 말하던가. 저는 구직할 때 그런 회사는 지원 안했거나 면접 때 알게 되면 붙어도 안갔어요.
어떻게 아나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나요?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물어보니
연봉에 퇴직금용까지 들어있다고..
퇴직시 그에 대해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된다고 들었어요.
불법입니다.
연봉 13/1 불법 이라 없어졌는데요 아직도 있나요??
작년에 애아빠가 회사를 옮기고 한 달 뒤 월급을 받을때 퇴직금 포함나누기 13이라는 거에요.
연봉 협상을 할 때도 전혀 그런말도 없었고요.
지금 할 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잔업 수당도 없고,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