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1주택 양도세 문의요. 2년거주조건

부동산 조회수 : 1,250
작성일 : 2020-02-29 13:31:33
지인분이 2년전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비율은 1대1
등기했습니다.

거주는 안하고 보유만 2년 되었고요.
구매가는 13억정도이고 현재는 최소 4ㅡ5억? 정도 올랐다고 하시던데요.

거주2년하고 매도시 양도세 랑
비거주하고 매도시 양도세랑
얼마가 차이나는지 알수있나요?

지인분이 물으시는데
저도 아는게없고 워낙 법이 자꾸 바뀌어서요...

잘 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23.38.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뻐요
    '20.2.29 1:58 PM (218.52.xxx.191)

    1주택이면 거주 2년하면 양도세 없어요

  • 2. 휴식
    '20.2.29 2:06 PM (125.176.xxx.8)

    아니요 바뀌었어요.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투기과열지구라서 1가구라도 10년보유 10년거주

  • 3. 이뻐요님
    '20.2.29 2:06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조심하세요. 댓글은 좋으나 특히 세금관련 실수하기 좋아요. 고가9억이상 이라 비과세는 없고 양도차액에 누진세율적용되고 비거주로인해 공제는 없을듯.

  • 4. 세무사 상담
    '20.2.29 2:08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

    워낙 자주바뀌고 개인사정에따라 적용 달라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하세요.

  • 5. 잘못된
    '20.2.29 2:09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정보 얻지 말고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17년 8월2일 부동산대책 발표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8.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총 보유 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6. 휴식
    '20.2.29 2:11 PM (125.176.xxx.8)

    네 세무서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여기에 묻지마시고요. 법이 많이ㅈ바뀌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하세요.
    저 아는 사람은 2년거주했는데 올해안에 팔아야 한다네요.
    내년부터는 비과세는 10년보유 10년거주라고
    강남이고요

  • 7. ..
    '20.2.29 2:26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세무서도 잘 몰라요.
    새무사 상담 하세요.
    10년 보유 10년 거주는 재건축 아닌가요?

  • 8. 요즘
    '20.2.29 3:41 PM (112.152.xxx.162)

    세무사도 잘 몰라요
    .요즘 공무원들 친절해요
    양도세는 국세니까 국세청 전화해보세요
    원글님도 물어물어 아는 내용이면 뭐라 말씀 마세요
    요즘 양도세가 하도 바뀌어서 실수하기 쉬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4086 일룸 소파 써보신 분?? 8 아이고 2020/03/02 2,394
1044085 시계가 가짜? 11 ... 2020/03/02 1,536
1044084 연봉을 퇴직금용까지 13개월로 나누어서 주네요 5 월급 2020/03/02 1,798
1044083 미국에서 스미스 로즈버드살브틴 얼마하나요? 2 스미스 로즈.. 2020/03/02 805
1044082 홀어머니 외동딸 원래 이런가요? 20 ... 2020/03/02 6,137
1044081 총리님 어줍잖은 국.. 2020/03/02 483
1044080 키위먹고 폭풍 설사 5 질문 2020/03/02 5,758
1044079 최순실, 청와대 기념시계 주며 시댁에 한 번 보여주라 했다 2 ㅇㅇ 2020/03/02 2,214
1044078 이만희의 시계 4 메세지 2020/03/02 1,044
1044077 마스크 대란 막을수 있는 청원 6 2020/03/02 1,125
1044076 다스뵈이다 비례정당 완전히 이해하신 분~ 18 .. 2020/03/02 1,404
1044075 생각보다 성격 있네, 이뜻이 뭘까요? 22 체리 2020/03/02 3,878
1044074 비프 팟파이 만들었는데요. 비프 2020/03/02 561
1044073 플라스틱 화분은 재활용 분리수거되는 거죠? 2 도자기 아닌.. 2020/03/02 2,012
1044072 삼성전자, 영덕연수원을 치료센터로 제공 1 ... 2020/03/02 1,631
1044071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4 ㅡㅡ 2020/03/02 1,145
1044070 착한 건물주 프레임 만들기 31 ㅇㅇ 2020/03/02 2,771
1044069 8시55분 MBC 스트레이트 합니다 9 본방사수 2020/03/02 1,065
1044068 회식자리에서 곤란한 질문 답변 어떻게 해야될까요? 7 우와~ 2020/03/02 1,330
1044067 전사고나 과고 같은 기숙형 고등학교도 개학늦나요? 5 궁금 2020/03/02 1,568
1044066 앤티크 티스푼 쓰시는분 2 .. 2020/03/02 854
1044065 노인네 시계잘보이게 하려고 와이셔츠를 24 아니 2020/03/02 4,086
1044064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6 문의 2020/03/02 1,192
1044063 전남친이 준 선물 버리시나요? 12 막돼먹은영애.. 2020/03/02 4,565
1044062 대학 기숙사 접수를 놓칠경우 8 기숙사 2020/03/02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