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취직했고,
계약직으로 탄력근무 하게 되어 좋은데요.
하루 8시간 근무 계약이거든요.
8시간 안에 중식 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나요,
아니면 그것 포함해서 8시간 채우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치나요?
ㅇㅇ 조회수 : 852
작성일 : 2020-02-28 11:42:29
IP : 221.140.xxx.2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외
'20.2.28 11:47 AM (14.47.xxx.244) - 삭제된댓글제외하고 8시간이요
2. 제외
'20.2.28 11:48 AM (14.47.xxx.244) - 삭제된댓글제외하고 8시간이죠
점심시간 합치면 9시간이요~3. .보통..
'20.2.28 11:48 AM (49.1.xxx.190)5시 퇴근이죠.
중식, 혹은 점심 시간을 뺀 8시간 근무.4. 제외
'20.2.28 11:49 AM (14.47.xxx.244)제외하고 8시간이죠
점심시간 합치면 9시간이 되서 윗님 말씀처럼 5시 퇴근이요5. ..
'20.2.28 11:56 AM (147.47.xxx.33)점심은 휴게시간이라 제외하고 8시간입니다.
8시 출근이면 5시 퇴근이요.6. 원래
'20.2.28 12:08 PM (223.62.xxx.171)원래 4시간근무에 30분 휴식제공은 의무입니다.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식제공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 출퇴근시간이 8시출근 6시퇴근 1시간 점심시간입니다.
만약 노동자와 근로자가 쉬는시간없이 8시간 풀로 일하고 9시출근5시퇴근으로 협의를 했다해도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알고있어요7. 근로기준법
'20.2.28 12:46 PM (125.128.xxx.133)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8. ㅇㅇ
'20.2.29 2:37 AM (221.140.xxx.230)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