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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등기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집이 안 나가요 조회수 : 685
작성일 : 2020-02-27 12:27:22
집주인이 집판다고 설레발치고서는 만기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 부동산에서 집보러오고 그러더니
이제 만기 두달 남긴 시점에 집이 안 팔리네요.
집 주인은 무슨 베짱인지 전세는 안 놓을 거고 팔거라고만 한다하고..

저는 이미 갈 집을 구해서 그 집은 비어있는 상태에요
부모님 가까이 모실려고 우리집 근처에 전세 구해서 왔었어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러면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 팔린다는 말 듣고 90 부모님이 불안해하셔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이사갈 집 구해놨어요.
세달간 이자비용도 물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달 밖에 안 남았고, 코로나 극성이라 집을 보러 오질 않네요.
집주인이 금액도 높게 불렀다고 그러던데..
지금 시점이면 전세도 겨우 나갈텐데 절대로 매매만 하겠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 주소는 이 집으로 되어있어서 내용증명 보내려면 쓸데없이 이 집으로 한 번 보내서 반송, 주민센터에 집주인 주소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네요.
내용증명 없이 그냥 임차권등기 하고 가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는 어디가서 하나요?
핑프라 욕하지 마시고 해보신 분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1.178.xxx.1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27 12:30 PM (211.178.xxx.171)

    코로나 전에도 비싸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매매가 안 되고 재계약 하면 될까 싶기도 했지만.
    부모님 불안해서 부들부들 하시는 거 보니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는 없겠다 싶더라구요.
    차라리 재계약하고서 전세끼고 팔면 혐조 잘 하겠다 했는데도 팔거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아니고 골목안 다세대 주택(~~빌) 입니다.
    비싸기도 하고 골목 안이라 쉽게 안 팔릴 거라고 아는 부동산에서 그러네요.

  • 2. 임차권등기
    '20.2.27 1:45 PM (124.146.xxx.100)

    임차주택의 관할 지방 법원에 신청하세요 인지대와 송달 수수료 등기 촉탁수수료등을 내야 할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등을 준비해서 가세요. 상세한 것은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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