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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동법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ㅌㅌ 조회수 : 2,885
작성일 : 2020-02-26 20:36:33









작년 8월말쯤부터 5개월 20여일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했어요.











데스크 알바였고요... 작년까지는 주5일 3시간 일했고, 올해1월부터 주5일 4시간 일했어요.
































근 로 계 약 서는 처음에는 안 쓰다가 올해 1월쯤 갑자기 쓰자고 해서 썼어요.
































근 로 계 약 서 쓸 때 주 4일 3시간으로 쓰자고 했어요. 주급은 일한만큼 준다고 했고요.
































그런데 2주전쯤 정직원을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처럼 주5일 3시간 알바 가능하냐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했고.. 언제부터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수요일) 사정이 어려워서 종일 일하는 정직원을 새로 뽑아 쓰고











알바는 다(저까지 3명) 금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했어요.











정직원 1명 월급과 알바 세 명 월급 합친 것이 같아요.











사업장이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센터 확장 중이라 다른 사업장에 인테리어 중이에요...











현금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알바비라도 아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지각 한번 없이 일했는데 갑자기 해 고라니...ㅜㅜ
































아침에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4시간 근무인데 1시간 반 일하고











사업주한테 먼저 가야겠다고











데스크 정직원한테 들었다고 











오늘 마무리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왔어요.











(해 고 얘기는 사업주 대신 데스크 정직원이 했어요.











사업주가 직접 못 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알바는 데스크 직원이 관리하고요...)











그랬더니 사업주가 '금요일까지 안하고요?'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사업주에게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해 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ㅜㅜ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몇 주 더 하다가 좋은 일자리 찾고 그만 두셔도 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좋은 결정(같이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사업장 확장 중이에요.
































저랑 같이 일 하던 알바생도 금요일까지 안 나오고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왔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런 경우 해 고 예 고 수 당 받을 수 있나요?











제일 걸리는 부분은 금요일까지 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한시간 반만 하고 온 거예요.











내일 안 나가도 해 고 예 고 수 당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10.223.xxx.5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26 8:47 PM (121.132.xxx.12)

    약속한 일. 마무리를 제대로 하시고 요구할걸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바쁜데 사람을 자를 일이 없죠.
    사업주 나름 사정이 있을듯.

    사업주가 예의 있게 답장했네요.

    알바시간 짧게 쓰는거 보면 돈 잘 버는거 같지않네요

  • 2. 작성자
    '20.2.26 8:50 PM (210.223.xxx.59)

    금요일까지 일하는 것이.. 누구와 누가 약속한 것인가요?

    저는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금요일까지 나오라고 통보받았는데요...

    센터가 세 개입니다... 센터가 열 개라도 사업주들은 페이를 적게 주고 싶어하겠죠...

  • 3. ..
    '20.2.26 8:52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나가라고 한 시점에서 한 달 더 일하고 나가라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죠.
    사장이 몇 주 더 하고 새 일자리 구하면 나가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 4. ㆍㆍ
    '20.2.26 8:52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5인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 예고와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대상인걸로 알아요. 사업주가 몇주 더 해도 된다고 했다면 그게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죠. 사업주로부터 정확하게 해고 통보 받은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나오면 오히려 사직이 되지않을까요? 한달기간을 두고 해고를 할건지, 금요일에 해고 할거면 해고수당을 줄건지 확인해야하지 않을까요? 기분은 나빠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할듯요. 이미 금요일 해고를 담당자한테 통보받은 거라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세요. 안주고 해고하면 그땐 노동청 제소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장이 몇주 더 얘기한거보니 한달 기한을 둘수도 있겠네요 해고수당 안주려고

  • 5. 작성자
    '20.2.26 8:55 PM (210.223.xxx.59)

    네 제가 사업주에게 확인했을 때 금요일까지 안 하고요? 라고 되물었고
    저는 네 오늘까지요..라고 하고 그만 가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집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얘기가 잘 되었으면 몇 주 더 하라고 했을 거다...라는 식의..
    오늘 정직원 이력서를 출력하고 면접 날짜 잡고 했어요.
    담당자는 금요일까지라고 했고요..

  • 6. ㆍㆍ
    '20.2.26 8:58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내일부터 그냥 안나가고 노동청에 제소하겠다는 얘기신지요? 그러면 사업주도 할말이 있겠죠. 본인은 해고한적없는데 직원이 안나온거다 하면 서로 복잡해지겠죠. 당사자간에 의사를 분명히 하는게 먼저일거 갔네요.

  • 7. 작성자
    '20.2.26 9:00 PM (210.223.xxx.59)

    금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 받았는데 해고 한 적 없는 거에 해당하나요?

    해고통보 받고 이틀 안 나가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못하나요?

  • 8. ㆍㆍ
    '20.2.26 9:02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와 해고수당 관련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면 가능하지요 정리해고 사유등과는 달라서 사업주의 사업현황과 해고와는 관련이 없는걸로 알아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설령 2년이 지나도 고용의무가 없어요.

  • 9. ㆍㆍ
    '20.2.26 9:07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어디다 하신다는건가요? 노동청에 제소 하시겠다는건지, 사업주에게 청구하겠다는건지?
    해고가 오늘 당장이아니었고 금요일이고, 그러면 회사의 의사를 확인해야죠. 사장하고 문자를 하셨다면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해고예고수당주시라고요.

  • 10. 리기
    '20.2.26 9:09 PM (59.3.xxx.156)

    사람들이 사업주는 돈을 쌓아놓고하는줄 알지요. 센터가 여러개라도 적자인곳이 있을수도 있고 속사정은 모르는거에요. 사장이 직원보다 가져가는 돈이 적을때도 있다는걸 안해본 사람은 몰라요. 대출 많이 받고 새 센터도 열었을텐데 이번 코로나로 타격이 엄청 크겠네요. 사장과 얘기해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예고수당을 받든지 한달더 월급 받으면서 다른자리 알아보셔야죠. 속상하신건 알겠으나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전과같이 사람을 쓸수는 없으니 어쩔수없이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는거지요...

  • 11. ㅇㅇ
    '20.2.26 9:12 PM (111.118.xxx.150)

    저도 원글님과 비슷하게 일하는데...
    알바의 비애죠. 그래서 어디는 정규직 되려고

  • 12. ㆍㆍ
    '20.2.26 9:15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사장 사정은 사실, 상관 없구요. 금요일까지 일하시기로 하고 해고수당을 받던가, 1달 더 일하시던가 하시면 좋겠네요. 많이 화가 나셔서 일하기도 싫고 사장도 노동청에 제소하고 싶을수도 있으실텐데 그렇게 갈 사안이 아니라고 봐지네요. 절대 사장이 잘했다거나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억울해도 합리적인선에서 처리하는게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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