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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사관 발급 인감의 진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885
작성일 : 2020-02-26 19:56:18
안녕하세요, 82님들.
전세 살던 아파트가 매매되어 새로 전세집 구했는데요.
집주인이 해외에 체류중이라 대리인 통해 계약하자고, 인감은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 발급한 인감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발급받은 경우는 정부24 싸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리인 통해서 하려니 불안한데 전세 물건 너무 없네요.ㅠ
IP : 114.200.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26 8:09 PM (112.157.xxx.244)

    집주인 여권사본까지 요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돈도 꼭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시구요

  • 2. 해외 아짐
    '20.2.26 8:17 PM (121.78.xxx.89)

    영사관에서 인감 발행하는게 아니라 위임장을 발행해 줍니다. 한국에서 본인대신 일처리 하도록... 인감도 대신 발행할수 있게요.그것이 있어야 동사무소 가서 인감 뗄수 있어요.

  • 3. 세입자
    '20.2.26 8:30 PM (114.200.xxx.44)

    아...그렇군요.
    위임장을 받아서 인감을 발급받는 거네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영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발급사실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얘기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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