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fds.go.kr/brd/m_715/list.do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신고센터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아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신고내용에 이전‧이후 판매가격 명시 필요)
❍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아울러 원활한 접수‧처리를 위해 신고시에는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및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을 가능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처리 대상 이외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 조회수 : 414
작성일 : 2020-02-25 18:07:24
IP : 223.62.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25 6:09 PM (223.62.xxx.164) - 삭제된댓글정부,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업체들 위약금에 '발동동'
https://news.v.daum.net/v/20200225175236143
생산량 50% 공적판매처 출하해야..의료용 마스크 생산·판매 신고제 시행2. 감시
'20.2.25 6:33 PM (223.38.xxx.25)잘하고 신고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