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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엄마의 차용증 유효한가요? 7-8년 흘렀어요

궁금 조회수 : 2,143
작성일 : 2020-02-23 17:22:03
제가 한분하고 거래를 한건 알고 있는데
우연히 정리중 여러건의 차용증을 발견했어요

통장내역 확인하고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한두푼이 아니라서요
IP : 61.79.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23 5:22 PM (116.36.xxx.130)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2. 10년
    '20.2.23 5:31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10년안지났음될껄요

  • 3. ㅇㅇ
    '20.2.23 5:52 PM (182.228.xxx.81)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 온 동네에 크고 작은 돈을 빌려주셨더라구요 딱 한 집만 돌려주고 다 돈 없다고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병 났었어요 우리도 차용증도 있었는데 재판도 하고 했는데 돈생기면 준다 하고 미루고 이제 포기죠 뭐 제가 그냥 제가 잊어버리라 했어요 양심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 4. 몇년인지 모르지만
    '20.2.23 5:5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ㅓ희 어머니 2012년도에 돈 다섯번이나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으나 돈 못받았어요. 돌아거시기 전에 돈달라고 싸우시고 십원하나 못받고 어머님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소송해서 법원에서 이겼디만 행방불명. 경찰서에 신고해서 차장ㅆ어요. 사기죄 성립된다고 .

  • 5. ㅡ.ㅡ
    '20.2.23 6:12 PM (46.114.xxx.104)

    진짜 몰상식한사람들 많네요...

  • 6. ...
    '20.2.23 6:14 PM (211.243.xxx.3)

    차용증 법적효력없어요. 재판부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으셔야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법무사랑 상담하세요. 아울러 합법적으로 떼인돈 받아주는 고려신용같은데도 차용증으로는 움직이질 않아요. 지급명령서 받는데도 서너달 걸려요. 어서 서두르세요. 그리고 중요한건 상대명의로 아무 재산이 없으면 뭐 무용지물이죠. 우선 상대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 7. wii
    '20.2.23 6:42 PM (175.194.xxx.46) - 삭제된댓글

    바로 민사로 재판하세요. 갚는다는 말 믿지 말고 재산있으면 압류하시고. 없으면 가재도구라도 압류하세요. 그때 갚으면 취소하면 되요.
    법원가야되고 서류해야 되고. 엄청 귀찮아도 꼭하세요.
    돈 갚으라는 내용증명이라도 당장보내세요. 그때부터 기한이 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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