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시민단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황 대표가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 담임목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교회가 매주 발행해 배포하는 주보 중보기도 요청란에 '황교안 전도사를 위해'라는 문안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평화나무는 "교회 주보에 교인의 공직선거 출마 사실을 단순 게재하는 것은 소정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OOO를 위해'라는 적극적인 지지 표현을 12차례나 반복해 주보에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황 대표에 대한 지지는 개인을 넘어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 호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