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 2020-02-21 21:44:16
2945111
저희 아버지 퇴직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상의드려요.
현재 근 3개월동안 평균 임금이 350(본봉 각종 수당) 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장이 퇴직금은 본봉 180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려고 해여. 전 절대 아니라고 본봉 수당 포함한 총 임금이라고 알고 있어서 말리고 있는데, 마음 약한 아버지는 자꾸 사장이 하자는데로 서류 꾸려서 퇴직금 정산에 관해 서류를 만들려고 해요.
이 경우, 만약 저희 아버지가 사인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머지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IP : 203.226.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21 9:44 PM
(175.223.xxx.171)
-
삭제된댓글
최소 수백명일것 같아요. 그정도 나와도 놀라울것 같지도 않네요. 대구 신천지 유증상자가 수백명이라니... ㅠㅠ
2. ...
'20.2.21 9:46 PM
(124.51.xxx.111)
-
삭제된댓글
저도 그런 찌라시 봤어요....260명인가 된다고
대구시장 울었다고.
제발 기레기발 찌라시이길 바랍니다.
주말에 5백명 넘어가면 이건 정말 코호트 상황가야될 듯 싶어요.
3. .....
'20.2.21 9:47 PM
(221.157.xxx.127)
상여금 연차수당같은건 포함 식대나 교통비는 미포함이라네요
4. 퇴직
'20.2.21 10:33 PM
(223.38.xxx.102)
수당이 항목별로 무엇인지 보아야 하지만 왠만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급만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하는건 잘못 알고 있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 지급시 그냥 받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더 깔끔해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노동청에 가서도 진의를 의심받고 해명하고 이과정에서 더 사건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 합의서를 쓰는건 비추드립미다.
5. ㆍㆍㆍ
'20.2.21 10:37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퇴직금 산정방법이 있는데 기본급으로만 하면 위법사유가 되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지금도 그러신데, 나중에 노동청에 제소하실까요. 회사에서 여러사정들을 핑게로, 아버지에게 퇴지금 일부 포기각서라든지, 합의를 강제로 요구한다면 모를까, 아버지가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퇴직금 내역에 사인하시면 이미 발생한 급여에 대한 포기로 볼수 있고, 신의칙이라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나오시는건데 사인을 안하심이. 그런데 보통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 평판등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많아서. 따님이 속상하시겠네요. 아버지와 잘 의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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