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공약으로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에 '이주사회 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Δ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인권협력기구 설치Δ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자립 지원 Δ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성불평등 해소Δ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18세 이하)의 경우 2018년 기준 25만5000명에 이르지만,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그 외 공약으로 Δ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Δ난민제도 개선Δ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유엔 국제이주협정을 기초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주사회 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내에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주민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이민법을 제정해 이주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결혼이주가족의 47.6%가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금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정의당은 난민과 재외동포에 대한 공약도 함께 내놨다. 심 대표는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법률 실효성이 매우 낮다”면서 “난민을 인권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정의당땜에 속이 미식거리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