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살집을자식 돈을 거의 다 보태도 증여세를 낼까요?

피아노 조회수 : 4,540
작성일 : 2020-02-20 02:29:12
이래저래 풍파가 많았구요 제가 이런쪽을 잘 몰라서요
엄마 명의의 집을 90퍼센트 이상 제가 드려서 사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세?나 자금 출처 그런것이 있나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데 의지하는 82에 문의 해요.
IP : 27.1.xxx.1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20 2:30 AM (110.70.xxx.230)

    네 증여세 대상입니다.

  • 2. ㅇㅇ
    '20.2.20 3:16 AM (182.227.xxx.48)

    그냥 님 명의로 사시고 거주하게 하시면 안되나요?
    아는집도 엄마이름으로 샀다가 나중어 다시 본인 이름으ㄹ하려니 머리 아프다던데....
    다른 형제가 은근슬쩍 숟가락 걸치기도하구요...

  • 3. ...
    '20.2.20 5:40 AM (175.113.xxx.252)

    그냥 원글님명의로 사시는게.. 증여세뿐만 아니라 형제지간에 그런 문제도 있을수 있으니...

  • 4. 명의
    '20.2.20 6:41 AM (121.182.xxx.73)

    일이억짜리 집이면 모를까 증여세 있고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또 내야하고
    혹시 형제 있으면 속시끄럽죠.

  • 5. 각설하고
    '20.2.20 8:41 AM (203.81.xxx.53)

    90퍼 이상인데 뭘 망설이세요
    님 명의로 고고
    다필요없고 명의가 말하는거에요
    나중에 후회마시고

  • 6. 증여세
    '20.2.20 8:42 AM (160.135.xxx.39)

    증여세 당근 냅니다.

    원글님에게 형제가 없이,
    외동이라고 하면 몰라도,
    엄마 사후에 그때는 형제들하고 재산 싸움 납니다.

    원글님이 이미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90퍼 이상 원글님 돈으로 집을 구매해서 엄마가 그곳에서 사시고
    세금 일년에 두번 또박또박 그냥 내시는 것이
    증여세보다 훨씬 싼 것이고,
    후에 말썽도 없습니다.

    일억 이상 증여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금액이 낮아졌다고 들었으니 확인 해보세요

  • 7. ...
    '20.2.20 9:24 AM (211.253.xxx.30)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그런가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2479 감염경로가 카드사용일수 있어요 7 kk 2020/02/20 3,738
1032478 대구 신천지 싸이코 때문에 이틀만에 두배 넘었네요. 5 2020/02/20 1,578
1032477 심재철 "총선서 1당 되면 文 탄핵 추진 가능".. 28 어휴 2020/02/20 2,388
1032476 3주간 생리중이라 피임약 클래라 복용하는데 이약은 어떤 작용을 .. 1 치료가 아니.. 2020/02/20 1,890
1032475 40후반 코트. 베이지 VS 네이비 뭐가 나을까요? 29 ... 2020/02/20 4,381
1032474 생선 집에서 구워드시나요? 29 ... 2020/02/20 3,847
1032473 IMF "코로나19,글로벌 경제 악영향".. .. 2 총선승리 2020/02/20 841
1032472 굿바이 크리스토퍼로빈 3 곰돌이 2020/02/20 1,387
1032471 Ktx로 부산 내려가려 하는데 4 .. 2020/02/20 1,695
1032470 책 좋아 하시는 분이여 20 ㅇㅇ 2020/02/20 2,939
1032469 자주 따라하는 동료 32 직장인 2020/02/20 6,235
1032468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나봐요. 5 *** 2020/02/20 2,698
1032467 아침에 눈 뜨면 더 나빠져있네요 2 ... 2020/02/20 2,032
1032466 31번은 지하철 기차 타고 이동했다네요 4 대중교통 2020/02/20 3,129
1032465 SRT vs 승용차 - 기숙사 들어가는데 짐 가져가려면 어떤 게.. 10 대학 2020/02/20 1,704
1032464 파티션 사려는데 어디가 예쁜가요? 파티션 2020/02/20 772
1032463 바이러스와 온도? 10 Haayt 2020/02/20 2,385
1032462 제가 요즘 빠진노래. 5 aaa 2020/02/20 1,943
1032461 영부인의 시장 방문 전날 걸려온 전화 "건어물 가게죠?.. 83 짜고 치는 .. 2020/02/20 23,392
1032460 베란다 전등갓. 여는방법 알려주시고 가세요오 1 2020/02/20 2,150
1032459 "답답하지만 안전하니까요"..기숙사 격리 중인.. 2 뉴스 2020/02/20 1,799
1032458 태극기부대,일베,신천지,자한당 찌그레기 10 에휴 2020/02/20 1,875
1032457 종교 강요로 악명 높은 여자 연예인 탑 3 29 //// 2020/02/20 33,072
1032456 세계적인 기업 단기 사무보조 어떨까요? 2 .. 2020/02/20 1,936
1032455 우리도 일본처럼... 9 ^^ 2020/02/2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