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돌려줬고
며칠후 청소하다 발견했어요
통화하니 준다고 말하고 안줘요
이경우 내용증명 보낼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집부숴놓고 나갔는데
ㅡㅡ 조회수 : 3,741
작성일 : 2020-02-19 18:57:59
IP : 116.37.xxx.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만들어서
'20.2.19 7:02 PM (116.126.xxx.128)주소 모르면
사진찍어서 보낸후
주소 불러달라고 하세요.2. 얹어가는 질문을
'20.2.19 7:05 PM (223.62.xxx.11) - 삭제된댓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저희 전세 4년살고 나가는데요
처음부터 문짝에 같은색 테이프 붙어있어서
집주인도 저희도 몰랐어요.
집주인은 그 집을 새로 산 사람이고
저희가 그 주인애게 첫 전세 세입자였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음부터 부서진 문이었단걸 증명할슈 있을까요3. 법무사가서
'20.2.19 8:45 PM (61.252.xxx.20)내용증명 보내고 수리비 지불을 독촉하시고
지불 안할시 소송건다고 하세요.
내용증명만 받아도 대부분 찔끔 할 거고요.
만일 소송에 갔을 시 (소송이 아니라 작은 분쟁건은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원글님이 훨씬 유리해 집니다.4. ....
'20.2.19 9:38 PM (1.236.xxx.48)뭘 부수고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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