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데요..
피부양자로 제가 연말정산 신청할때 보면..
국세청 홈텍스에 교육비가 안올라와요..
특활비는 따로납입증명서 받아야하잖아요??그거 말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비용 (자기 부담금..)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요.
자기부담금 물론 없는 금액이지만요..국가에서 100%해주기 때문에 안올라오는건가요??
연말정산 내역에 안나오는건가요??
근로소득자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데요..
피부양자로 제가 연말정산 신청할때 보면..
국세청 홈텍스에 교육비가 안올라와요..
특활비는 따로납입증명서 받아야하잖아요??그거 말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비용 (자기 부담금..)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요.
자기부담금 물론 없는 금액이지만요..국가에서 100%해주기 때문에 안올라오는건가요??
연말정산 내역에 안나오는건가요??
자기가 안 낸 금액은 안 올라오는게 맞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정산하는 거에요.
자기가 안 낸 금액은 안 올라오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