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을 산 적이 없는데 홍삼사고 돈을 입금안했다며
돈을 입금하라며 편지가 왔습니다.십만원 정도
돈을 안보내면
형법? 몇조에 의거
징역 10년이하 벌금 얼마에 처한다고.
제 전화번호며 주소 이름도 편지내용에 다 적혀있네요.
꼭 편지로 받는 보이스피싱 분위기인데
무시하고 가만있어도 될까요?
개인정보를 저리 알고있으니 찝찝불안해요.
이런 편지받으신 분 없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불안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0-02-17 21:24:36
IP : 222.110.xxx.5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찰서
'20.2.17 9:30 PM (223.62.xxx.129)바로 신고요~
2. ..
'20.2.17 9:32 PM (124.60.xxx.145)신고하세요~
3. ..
'20.2.17 9:35 PM (124.60.xxx.145)요새 이름 전화번호 주소정도야...구하기 쉽겠죠.
혹시나 편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등에는 절대 연락하지 말고~
우선 경찰서에 먼저 전화해보세요.
(그 전에...혹시 가족중에 누가 산건아닌지...가족들에게 물어보시고요.)4. 불안
'20.2.17 9:36 PM (222.110.xxx.57)업무착오였다 하고 경찰과는 끝내고
보복할까봐요.
개인정보를 저리 다 알고있으니 무서워서.
전문가들같은데...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닌가봐요?5. 불안
'20.2.17 9:38 PM (222.110.xxx.57)절대 구매한 적은 없어요.그건 확실합니다
6. ...
'20.2.17 9:45 PM (61.72.xxx.45)112에 전화해 신고하세요
일종의 피싱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