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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 마련
기획재정부 2020.02.13
이에 따르면 조달 참여기업이 계약 기한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의 청결유지와 소독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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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공 공사 늦어지면 추가비용 보전해준다
... 조회수 : 533
작성일 : 2020-02-15 14:48:29
IP : 223.62.xxx.2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15 3:32 PM (1.224.xxx.12)지금 방심하면 안돼요
일본은 지금 무대책 포기 상태
중국은 자체로 우한을 폐쇄라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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