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팔고 집을 사면서
한 부동산에서 전부 계약하고 다담주에 이삿날입니다.
계약서보니까 0.4%로 되어있고
부가세를 포함시킨거보니까 간이과세자가 아닌가보더라구요
한곳에서 계약을 다했는데 부가세도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매수 매도 전부 250만원이 넘어서 부담스럽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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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에 대한 부가세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익명中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20-02-14 10:24:20
IP : 182.222.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14 10:28 A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간이사업자등록증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계약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도 첨부해서 줘야하는데 안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부동산도 있어요.2. 누리심쿵
'20.2.14 10:35 AM (106.250.xxx.49)부동산이 일반과세면 부가세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협의를 해보세요3. 플랜
'20.2.14 10:48 AM (125.191.xxx.49)일반과세자면 부동산사무실에 허가증있을거예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으면 부당한거죠4. 종이학
'20.2.14 11:31 AM (210.181.xxx.91)일반과세자는 10프로 받고, 간이과세자도 3프로 받습니다.
법으로 정해 준거에요.5. 우리가
'20.2.14 11:58 AM (203.81.xxx.18)몰라서 그렇지 부가세 붙은거 많이 내고 내왔어요
복비야 덩어리가 크니 체감이 큰것뿐이죠6. 210
'20.2.14 1:08 PM (182.221.xxx.183)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3프로 납부의무만 있어요. 타인에게 부과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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