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들어가 목욕한 여장남자..출동 경찰은 '황당 답변'
https://news.v.daum.net/v/20200213204813982
[당시 목욕탕 이용객 : 그분이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다들 모르다가…]
여성들이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남성은 여탕 밖을 나가 이 사우나를 빠져나갔습니다.
목욕탕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신고자와 대화 :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쓰고 계셔서 남자라고 하면 남자(인 거 같고.) 그분이 남성인지는 확인을 할 수 없었고요.]
피해 여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접수도 할 수 없다며 업주에게 주의만 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관/신고자와 대화 : 입장 받을 때 조금 더 예리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나타나면) 112 신고를 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