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

좋은글강추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20-02-12 23:23:54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2112042015&fbclid=IwAR3uNEZR-YUhMzC...

오래된 습관과 같이 오랜 관행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한 관행이 설령 잘못된 것이어도 그렇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길 거부하고 공판 개시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재판에서의 정당한 방어권, 명예, 인격권을 고려하면 공판절차의 개시 이전에 공소장의 전문을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에 동의한다.

우리나라는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심지어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작년에 겪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한 각종 보도로 인해 우리 국민은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형법 제353조d 제3호에서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공판절차 개시 전 수사서류를 공개하면, 시민법관(배심원)과 증인의 공정하고 편견 없는 심리나 진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유사하게 공소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해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법정모욕죄로 처벌한다.
우리는 검사의 공소 제기만 있으면 공소사실의 공개를 처벌하지 않지만, 선진국은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의 공개를 처벌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우리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경험이 일천해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도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한다.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93% 정도의 사건에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공소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검찰의 주장인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버리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진범으로 둔갑되어 비난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공소장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공판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하게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공개된 법정에서 알려지는 것이다. 한 달가량 후에 국민의 알 권리는 얼마든지 충족된다.

지난 촛불혁명을 경험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면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느낀다. 수십년 길들여진 잘못된 관행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결정은 타당하지만 낯설 뿐이다. 비공개가 아니라 제출 유예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잠시의 혼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IP : 121.129.xxx.18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습니다
    '20.2.12 11:27 PM (39.125.xxx.230)

    낯설다고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는 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 2. ...
    '20.2.12 11:29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 3. ...
    '20.2.12 11:30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나는 지금까지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 줄 알았지 뭐에요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아니라.

  • 4. ..
    '20.2.12 11:33 PM (223.33.xxx.223) - 삭제된댓글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바꿔야죠.

  • 5. ..
    '20.2.12 11:35 PM (223.62.xxx.204)

    이제 세월호수사나 삼성수사같은것도 공소장내용 전혀모르게되는거짆이요. 이게 뭔가요

  • 6. ....
    '20.2.12 11:36 PM (121.129.xxx.187)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외부에 먼저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___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

  • 7. 223.62
    '20.2.12 11:37 PM (121.129.xxx.187)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 8. ..
    '20.2.12 11:41 PM (1.229.xxx.132)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22
    도리어 국회나 언론에서 정치화 하는 걸 막음.

  • 9. ....
    '20.2.12 11:45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추 장관은 “공소장의 비공개가 왜 지금 시점부터냐”는 취지의 질문엔 답변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가다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왜 국회에 있을 때는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유죄의 예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0&aid=0003269118


    이 말은 이번 공소장은 유죄의 예단(미리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뜻?

  • 10. 국민이바보니?
    '20.2.12 11:56 PM (223.62.xxx.121)

    추미애가 오자마자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공소장막아가며
    수사 방해하는거 모르는 사람이어딨다고.
    애들도ㅠ다아는데 헛소리는.

  • 11. ..
    '20.2.13 12:15 AM (106.102.xxx.183)

    그것이 그리도 잘못된 관행이라, 애초에 그 법안을 만든 노통을 탄핵했던 건가요?
    소신인 갑소잉~~~

  • 12. ㅇㅇ
    '20.2.13 1:04 AM (182.224.xxx.153)

    무리수라 노무현대통령까지 욕되게 하는걸 왜 몰라요? 반대쪽이 공격하는게 그거잖아요. 추미애 인정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관행 밀어붙인것밖에 안되는데 왜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오히려 지금 정권에 누가되고 욕먹을 빌미 제공하는 걸로박에 안보여요

  • 13. 법과 원칙에 따라
    '20.2.13 7:24 AM (106.102.xxx.211)

    가열찬 행보 해주실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주십시오

  • 14.
    '20.2.13 8:35 AM (1.225.xxx.224)

    추미애가 오자마자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공소장막아가며
    수사 방해하는거 모르는 사람이어딨다고.
    애들도ㅠ다아는데 헛소리는.22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4967 봉감독의 인터뷰로 의문의 1패를 당한 곳? 17 퀴즈 2020/02/13 5,980
1034966 얼굴이 가려울땐 어떻게해요? 1 강아지 2020/02/13 1,123
1034965 봉감독 조근조근 잔잔한 지적인 말투와 목소리 7 롤모델 2020/02/13 3,440
1034964 스포!!!!! 기생충에서 문광이랑 사모님이랑 주고 받은 문자요!.. 9 ㅇㅇ 2020/02/13 5,627
1034963 치과 전문의 3 ㄱㄱ 2020/02/13 1,582
1034962 우한 교민 격리자 식단. Jpg 13 잘나오네 2020/02/13 6,500
1034961 알콜중독 남편, 스스로 병원에 가게 하려면? 8 수수리 2020/02/13 2,832
1034960 테팔 그릴 따문에 미니오븐도 운명하셨나봐요 ㅠ 6 테팔 그릴 2020/02/13 2,154
1034959 동네아이들 다 몰려오던 집인데 요즘 안하는 이유. 13 호구탈출 2020/02/13 5,327
1034958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부 모금단체 어디일까요? 6 궁금 2020/02/13 912
1034957 혹시 사과식초 만들어 드셔보신분 계셔요 1 식초 2020/02/13 669
1034956 민주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장려키로..'2.5휴가제' 3 ㅇㅇ 2020/02/13 976
1034955 유명 배우 재벌가 포함 10여 명 프로포폴 수사 3 ㅇㅇ 2020/02/13 4,879
1034954 수원, 용인, 성남 규제하면 다음은 어디 차례인가요? 6 부동산 2020/02/13 2,053
1034953 다른 나라 도시 집값 말씀들하시는데.... 18 집값 2020/02/13 3,663
1034952 크루즈 환진자 218명 돌파. 하루 300명만 검진가능. 한국과.. 4 코로나 2020/02/13 2,114
1034951 펭클럽만 일루 와보세요. 25 .. 2020/02/13 2,153
1034950 큰 태극기 내건 할머니.."김치 넣어줘 제대로 식사&q.. 10 총선승리 2020/02/13 4,399
1034949 남편 이것저것 바꿔보신 분 9 많으실듯 2020/02/13 2,379
1034948 일본 코로나 여성 사망 20 ㅇㅇㅇ 2020/02/13 7,263
1034947 펌글) 상류층 코스프레 하는 아내 124 궁금 2020/02/13 34,136
1034946 오늘 ebs펭수 3 펭수 2020/02/13 1,564
1034945 자한당 후보, 피하시나요? 27 ㅇㅇ 2020/02/13 1,417
1034944 [질문] 어르신 여명 생활비 산출방법 4 ... 2020/02/13 1,245
1034943 매운고추가루 비율 1 블루커피 2020/02/13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