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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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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은 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못하게 할까!

바르게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20-02-12 15:11:43
조범동 재판
정경심 재판
변호인 측의 요구에도
재판장의 명령에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수사기록을 안 보여주고 복사를 못하게 하는 거

정말 웃기지 않아요?
뇌가 고장 났거나
마음이 썩은 애들 같아요.
IP : 108.41.xxx.16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12 3:13 PM (58.143.xxx.5)

    제 생각인데 재판 지연 전략인거 같아요..
    무죄가 뻔하니까 총선전에 판결 나는 거 못하게 하려구....

  • 2. ....
    '20.2.12 3:18 PM (211.250.xxx.122)

    자기들이 불리한 증거가 있나보죠

  • 3. 웃기는춘장
    '20.2.12 3:20 PM (106.240.xxx.46)

    공소장은 뒤로 몰래 언론에 흘리면서. ㅋㅋ

  • 4. 당연히
    '20.2.12 3:22 PM (59.6.xxx.30)

    자기들이 불리한 증거가 있나보죠 2222

  • 5. 몰라서묻나?
    '20.2.12 3:25 PM (121.162.xxx.10)

    재판부가 정 교수 측에도 열람·등사를 허용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했다. 재판에서는 “PC 내 다른 사람 사생활 내용도 유출된다”

  • 6. 정답
    '20.2.12 3:31 PM (211.35.xxx.166)

    자기들이 불리한 증거가 있나보죠 ...33333

  • 7. 무조건
    '20.2.12 3:31 PM (223.38.xxx.19)

    안 준다는게 아닐텐데요?

    검찰은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유출되는 게 우려되는 것”

    이어 검찰은 “기록 사본을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접근·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다든지 등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 8. 왜?
    '20.2.12 3:37 PM (223.62.xxx.83) - 삭제된댓글

    자기들이 불리한 증거가 있나보죠 ....44444

  • 9. ㅇㅇㅇ
    '20.2.12 3:41 PM (203.251.xxx.119)

    검찰이 불리한 증거가 있겠죠
    정경심은 무죄라는 증거

  • 10. ..
    '20.2.12 3:46 PM (223.62.xxx.142)

    합법인데 뭐가 문제???

  • 11. 올리브
    '20.2.12 4:10 PM (59.3.xxx.174)

    피고인측 재판진행에 방해가 되는건데 이게 합법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
    하여간 알바들 머리 안 돌아가는건 참...

  • 12. ..
    '20.2.12 4:20 PM (125.189.xxx.187)

    신춘문예 응모작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창피한가 봄

  • 13. 판사가이상
    '20.2.12 4:27 P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지난번에 정경심 1차 기소장 인정 못 한다해서
    검찰 측이 판사 상대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강력반발했는데
    이걸 판사가 검찰 측 이견없음 으로 거짓 기록을 남겨 물의를 일으켰었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무조건

    '20.2.12 3:31 PM (223.38.xxx.19)

    안 준다는게 아닐텐데요?

    검찰은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유출되는 게 우려되는 것”

    이어 검찰은 “기록 사본을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접근·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다든지 등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2222222

    조국 초호화 변호인단 전관값 하네요

  • 14. 판사가 이상
    '20.2.12 4:29 PM (121.162.xxx.10)

    지난번에 정경심 1차 기소장 인정 못 한다해서 
    검찰 측이 판사 상대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강력반발했는데 
    이걸 판사가 검찰 측 이견없음 으로 거짓 기록을 남겨 물의를 일으켰었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무조건

    '20.2.12 3:31 PM (223.38.xxx.19)

    안 준다는게 아닐텐데요?

    검찰은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유출되는 게 우려되는 것”

    이어 검찰은 “기록 사본을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접근·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다든지 등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2222222

    조국 초호화 변호인단 전관값 하네요

  • 15. lsr60
    '20.2.12 4:46 PM (106.102.xxx.178)

    검찰;;;;
    자기들이 불리한 증거가 있나보죠...55555555

  • 16. 개검이 범인
    '20.2.12 5:31 PM (203.236.xxx.229)

    공용PC에 개인 사생활????

    최소한 사회생활 안해본 사람이 개검의 저런 구라에 속죠.
    공용PC는 아무나 쓰는 PC에요. 이미 사생활 개인정보라는 의미가 성립이 안하는 PC에요.
    보통 사무실에 놓고 아무나 쓰는 PC

    판사가 이상하다는 121.162.XXX 10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 열람하게 하면서 계속 지연하니까 판사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거고
    판사의 명령은 따르게 되어있는게 법이에요.

    법과 원칙의 윤짜장 일당은 왜 지네 불리한 법은 안 지키는 건가요?

  • 17. 개가 웃는다
    '20.2.12 8:52 PM (112.154.xxx.167) - 삭제된댓글

    검찰이 언제 피고인 사생활침해를 걱정했다고 ㅋㅋ
    총선까지 끌고가는게 목적.

  • 18.
    '20.2.13 1:45 AM (123.212.xxx.56)

    허구헌날
    기레기들 받아쓰기 시킨거는
    사생활 폭파냐?
    구차하고 쫌 스러운 개검 나부랭이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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